실손 자기부담금 계산을 고객께 설명하려는데 저부터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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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서 세 숫자만 찾으세요. 급여 자기부담 비율, 비급여 자기부담 비율, 그리고 통원 1회당 최소 공제액. 계산은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따로 해서 각각 비율만큼 빼고, 통원이면 회당 공제액이 더 큰 쪽을 뺍니다. 세대에 따라 구조가 달라서 증권과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을 같이 보시고, 고객께는 급여 · 비급여 두 줄로 나눠 보여드리면 이해가 빨라요.
세 숫자. 증권에서 찾았어요. 두 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지급 명세서를 고객께 받아서 같이 봐요. 거기 급여 비급여 공제 항목이 다 찍혀 있어서 제가 계산하는 것보다 그걸 읽어드리는 게 정확하더라고요.
실손은 세대마다 계산식이 다른 상품이라 증권의 가입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세대는 급여 자기부담 20퍼센트, 비급여 30퍼센트이고 급여 통원 공제는 병 · 의원 1만원, 상급 · 종합병원 2만원입니다. 2026년 5월 6일 개정 표준약관이 반영된 5세대는 급여 입원 자기부담 20퍼센트,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20퍼센트, 최소 공제액 중 큰 값을 빼는 구조예요. 비급여는 중증 특약 자기부담 30퍼센트에 한도 5천만원, 비중증 특약 50퍼센트에 한도 1천만원으로 갈라 두었고 비중증 통원은 5만원과 50퍼센트 중 큰 값을 빼고 연 100일까지입니다. 중증 특약은 상급종합 · 종합병원 입원에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새로 붙었고요. 설명은 급여 한 줄, 비급여 한 줄로 나눠 보여 드리는 게 빠릅니다. 자동차보험과 겹치는 건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가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에는 건강보험 미적용 40퍼센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점도 함께 보세요. 계산이 어긋나면 지급 명세서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시면 됩니다. 세대 확인은 증권의 계약일과 약관 표지의 개정 표시를 함께 보시면 되고, 중간에 전환하신 이력이 있으면 전환 시점 이후 약관으로 계산된다는 점도 같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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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MRI 실비
MRI 실비는 계산서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 그리고 몇 세대 실손인지가 계산을 가른다 — 비급여 MRI는 3 · 4세대가 연 300만원 · 자기부담 30% 구조,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 200만원까지다. 3세대 이후는 MRI가 별도 한도로 묶여 있어 "입원해야 MRI가 다 나온다"는 말이 그대로 맞지 않고, 입원은 6시간 체류가 아니라 입원 치료의 실질로 판단된다.
표준약관 조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제도 변경 · 2026. 05.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