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에 유효기간 같은 게 있나요 오래된 걸 들고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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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자체에 유효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장해는 "평가 시점의 상태"라서 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진단서는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준은 회사 심사 지침에 있습니다. 순서는 회사에 "1년 전 진단서로 접수 가능한지"를 먼저 묻고, 안 되면 재평가 안내. 그리고 1년 사이 다른 사고나 치료가 없었는지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재평가 때 그게 쟁점이 됩니다.
1년 사이 다른 사고 확인하는 거 놓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그 진단서가 "고정" 소견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치료 중에 받은 건가요? 그것도 회사가 보는 포인트라고 들어서요.
고정이라고 적혀 있긴 해요. 회사에 먼저 물어볼게요
진단서에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장해는 평가 시점의 상태를 적는 문서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볼 사정이 생겨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정하는데, 1년 전 문서라면 이 가운데 향후 치료와 호전도 항목이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약관이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도 같이 보세요.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간은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이에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진단서에 증상 고정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접수처에 1년 전 진단서로 접수가 가능한지와 재평가를 요구하는 기준이 있는지 서면으로 묻고, 그 사이 다른 사고나 치료가 있었는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했다면 진단확정이 그 뒤여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이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은 고객께 미리 말씀드리고, 재평가로 가더라도 이전 진단서를 폐기하지 말고 함께 보관하시라고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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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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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