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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 진단을 어느 시점에 받아야 자문에서 안 밀리나요

팩스와싸우는뉴비· 조회 19
후유장해 진단을 언제 받아야 자문에서 안 밀리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일찍 받으면 이르다고 하고 늦게 받으면 늦었다고 할 것 같아서요. 적정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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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날짜가 아니라 증상 고정이에요. 후유장해는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치료 경과상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볼 기록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골절이나 수술은 회복·재활 기간이 상병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개월 수로 못 잡아요. 주치의와 치료 경과를 보며 고정 여부를 판단하고, 애매하면 조금 기다렸다 재평가하는 게 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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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아니라 증상 고정이 기준이라는 건 약관 문언으로 확인됩니다. 표준약관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뺍니다.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에 의사가 판단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늦어지는 걸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는 근거도 있어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돼도 지급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계약이 끝난 뒤 받은 장해진단을 같은 방향으로 보았고요. 그러니 주치의와 치료 경과를 보며 고정 여부를 판단하시고, 장해진단서에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가 적히도록 요청하세요. 애매하면 조금 기다렸다 다시 평가받는 편이 낫습니다. 회복과 재활 기간은 상병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개월 수로 잡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고정 여부를 뒷받침할 기록이 있는지가 결국 자문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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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