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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인 부상 위자료 기준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막막해요

문서스캔중· 조회 185
대인 합의에서 위자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분은 더 받아야 한다 하시는데 위자료가 뭘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제가 설명을 못 해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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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보고서쓰는중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 치료비나 일실수입처럼 영수증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피해자분께는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을 종합해 산정된다고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무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유무, 치료 기간, 과실 정도 같은 것들이에요.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어서 치료와 장해가 확정된 뒤 이야기하는 게 순서인 편입니다. 산정 기준과 참고 자료는 약관과 실무 기준을 따라야 하고,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이 어떤 요소를 반영했는지 근거를 받아 대조하시는 걸 권해요. 그래야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갖게 됩니다. 케이스마다 부상과 사정이 달라 금액을 단정하긴 어렵고, 고려 요소를 정리해 상대 산정 근거와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문서스캔중

정해진 계산식이 없다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하는사람

대인 위자료(부상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를 설명할 때 기준을 두 층으로 나누면 됩니다. 첫 층은 약관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항목마다 위자료를 표로 정하고,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즉 협의 단계의 위자료는 계산식이 없다기보다 약관 표의 항목과 상해급수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층은 소송입니다.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은 위자료 액수와 책임제한 비율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했고, 같은 판결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것은 일실수입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분께는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97다5367 판결은 일실수입을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한다고 봤고, 대법원 98다53141 판결은 무상 동승만으로 감액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 제시안을 항목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로 나눈 산정 근거와 적용 과실비율을 서면으로 받아 약관 표와 대조하고, 후유장해가 남을 사안이면 장해 확정 뒤 다시 계산한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리십시오.

열손사

피해자분의 위자료 불만은 금액보다 서명하면 끝이라는 불안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 설명과 함께 합의서가 어떤 문서인지도 같이 말씀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손해배상 금액과 범위를 확정하고 그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문서)에서 피해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후유장해가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형사 합의금을 민사 배상액에서 빼는지를 항목별로 짚어 설명해 드리십시오. 담당자 쪽에서 지켜야 할 선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상대방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설명을 서두르거나 총액만 제시하면 이 조항들과 부딪힙니다. 위자료 자체는 약관 지급기준 표와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이 말한 대로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사실심 법원의 재량입니다. 이 차이를 숨기지 않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제시안을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항목별로 나눈 표와 합의서 초안을 함께 드리고, 재청구 조항과 형사 합의금 처리 문구를 짚어 설명하신 뒤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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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