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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위자료 (사망 · 부상 상해급수별 · 후유장애 지급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교통사고 위자료 · 부상 위자료 · 상해급수별 위자료 · 상해급수 위자료 ·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 후유장애 위자료 · 대인배상 위자료 · 자동차보험 위자료 기준 · 교통사고 위자료 계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위자료를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로 나눠 정한다. 사망은 사망 당시 나이로, 부상은 책임보험 상해급수별로,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률로 금액이 정해진다. 법원 소송의 위자료는 이 표에 묶이지 않고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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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의 위자료는 세 갈래다. 사망 위자료는 사망자 본인과 유족의 위자료를 합쳐 사망 당시 나이(65세 미만 · 이상)로 정하고, 청구권자의 범위와 청구권자별 지급기준은 민법의 상속규정을 따른다. 부상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에게 책임보험 상해구분(상해급수 1~14급)에 따라 급별 인정액을 준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정해진 금액에 상실률과 85%를 곱하고(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더 높은 기준액),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 정액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약관 발췌에 원문 그대로 있다.

항목끼리 겹칠 때의 규칙도 지급기준에 있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주되,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준다. 과실상계 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한도를 넘으면 부상보험금 한도 안에서 부상 위자료를 준다. 후유장애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최초 판정 시점의 나이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계산한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후유장애 급수와 노동능력상실률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대인배상Ⅰ 한도는 급수로, 위자료는 상실률로 따로 정해진다.

소송에서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한다(대법원 2004다66001). 피해자 가족이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약관이 가족 위자료를 본인 몫에 합산하더라도 가족은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2004다4942)가 있고, 항공기 사고처럼 사고 유형이 다르면 자동차 사고의 정형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 했다(2007다77149). 가불금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되고(2013다42755), 부상 한도로 먼저 지급한 책임보험금 안에 위자료가 섞여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구상에서 그 몫을 뺀다(2024다218534).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 가. 사망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 나. 부상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1급 200 · 2급 176 · 3급 152 · 4급 128 · 5급 75 · 6급 50 · 7급 40 · 8급 30 · 9급 25 · 10급 20 · 11급 20 · 12급 15 · 13급 15 · 14급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나)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다)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65세 미만 80,000,000원, 65세 이상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단위: 만 원) 45% 이상 50% 미만 400 · 35% 이상 45% 미만 240 · 27% 이상 35% 미만 200 · 20% 이상 27% 미만 160 · 14% 이상 20% 미만 120 · 9% 이상 14% 미만 100 · 5% 이상 9% 미만 80 · 0 초과 5% 미만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상해급수가 몇 급인지 — 부상 위자료는 급수로 정해지므로, 진단서 상해명이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항목에 맞는지와 여러 상해의 병급 여부가 금액을 가른다.
  • 2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 가운데 무엇을 받는지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이 지급되는지,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지에 따라 지급기준의 선택 규칙이 적용된다.
  • 3노동능력상실률 구간의 경계 — 후유장애 위자료는 상실률 구간으로 정해져 상실률 판정 자체가 다퉈진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위자료는 최초 판정 시점의 나이로 계산한다.
  • 4사망 위자료의 청구권자 — 지급기준은 상속규정에 따르지만, 소송에서는 민법 제752조의 근친자 고유 위자료가 따로 인정될 수 있다(2004다4942).
  • 5구상 · 정산에서 위자료 몫 —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할 때 위자료 몫은 빼야 한다는 판례가 이어진다(2017다231119 · 2024다218534).

확인할 것

  • 진단서의 상해명과 상해급수 표를 나란히 놓고, 보험회사가 몇 급으로 잡았는지 산출표에서 확인한다.
  • 후유장애가 있으면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판정일, 판정 당시 나이를 확인한다.
  • 산출표에서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과실상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받는다.
  • 사망사고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정리하고, 가불금 · 선지급금이 있었다면 정산 내역을 받는다.
  •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 1> 위자료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가 정한다. 진단서의 상해명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어느 항목인지, 여러 상해를 병급했는지가 금액보다 먼저다.
  • 위자료도 과실상계 대상인 산출액에 들어간다.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줄어든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다(<별표 3>).

‘교통사고 위자료’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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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위자료 (사망 · 부상 상해급수별 · 후유장애 지급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위자료를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로 나눠 정한다. 사망은 사망 당시 나이로, 부상은 책임보험 상해급수별로,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률로 금액이 정해진다. 법원 소송의 위자료는 이 표에 묶이지 않고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Q. 자동차보험 위자료 (사망 · 부상 상해급수별 · 후유장애 지급기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상해급수가 몇 급인지 — 부상 위자료는 급수로 정해지므로, 진단서 상해명이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항목에 맞는지와 여러 상해의 병급 여부가 금액을 가른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 가운데 무엇을 받는지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이 지급되는지,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지에 따라 지급기준의 선택 규칙이 적용된다. 노동능력상실률 구간의 경계 — 후유장애 위자료는 상실률 구간으로 정해져 상실률 판정 자체가 다퉈진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위자료는 최초 판정 시점의 나이로 계산한다.
Q. 자동차보험 위자료 (사망 · 부상 상해급수별 · 후유장애 지급기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진단서의 상해명과 상해급수 표를 나란히 놓고, 보험회사가 몇 급으로 잡았는지 산출표에서 확인한다. 2. 후유장애가 있으면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판정일, 판정 당시 나이를 확인한다. 3. 산출표에서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과실상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받는다. 4. 사망사고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정리하고, 가불금 · 선지급금이 있었다면 정산 내역을 받는다. 5.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 1> 위자료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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