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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자동차 사고의 정형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2009. 12.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망 피해자 1억 5,000만 원 · 부상 피해자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정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쟁점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망 · 부상 피해자 위자료를 산정할 때 실무의 자동차 사고 위자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사망자 1억 5,000만 원 · 부상자 5,000만 원으로 정한 위자료가 재량을 벗어났는가.
사실관계
- 1외국 항공사(피고)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운항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고 피해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 2추락 후 화재 · 폭발로 사망 승객들의 신체가 대부분 심하게 손상되어, 유족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시신과 유골을 수습하는 데 곤란을 겪었고, 두 차례 DNA 대조검사로도 온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렀다.
- 3사고 후 5년 이상 배상액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손해전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항공사는 2002. 6.경 법률상 손해배상액 외에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1인당 1억 원을 더한 합의금을 제의했고 일부 유족은 이를 받았다. 항공기 보험의 인적 피해 한도는 1회 사고당 미화 12억 5,000만 달러(1좌석당 약 694만 달러)였다.
- 4원심은 사망 피해자 위자료를 1억 5,000만 원, 부상 피해자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들은 위자료 산정, 일실수입(양봉업 · 퇴직금), 유족연금 상당 손해, 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 활동 비용 등을 다퉈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연령 · 직업 · 고통 정도 · 과실 등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 · 과실 정도, 사고 후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맞는다고 했다.
- 2항공기 사고는 승객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피해와 고통이 자동차 사고보다 중하며, 책임 · 배상액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보상이 장기화되기 쉽고, 국제성을 띠어 피해자들 사이의 균형과 항공보험 · 재보험 제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자동차 사고 등에 통용되는 정형화된 위자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 3원심이 이런 사정을 참작해 정한 사망 1억 5,000만 원, 부상 5,000만 원은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 4일실수입 주장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고,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와 동시에 사망한 처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대책위원회 가입비 · 교통비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특별손해라며 모두 배척했다.
결론
상고기각 — 사망 피해자 1억 5,000만 원 · 부상 피해자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정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법원의 위자료는 사고 유형의 특수성, 가해자의 사고 후 태도, 보험 한도 등까지 참작하는 재량 판단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과는 층위가 다르다.
- 원심이 참작한 사정(피해자 무과실, 시신 수습 곤란, 5년 이상 미해결, 가해자 측 제시액, 보험 한도)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된 요소의 예다.
- 간접손해(대책위원회 비용)는 특별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유형 ·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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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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