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가액 담보인데 실제 복구를 안 하겠다고 하셔서 산정이 곤란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약관을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조달가액 담보는 실제 복구·수리를 조건으로 그 차액을 정산하고 복구를 안 하면 시가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약관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복구 안 하시겠다는 의사가 확실하면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약관마다 다르니 해당 증권 약관의 재조달가액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시고 고객께도 그 조항을 근거로 안내하시는 게 안전해요.
약관 재조달가액 조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재조달가액(같은 종류 · 성능의 신품을 다시 장만하는 데 드는 금액) 담보에서 복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손해액 산정의 기준을 바꿉니다. 대법원 2024다301832 판결에 인용된 특약 문언은 손해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 복구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이 전문이 신품가액 보상은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라는 특약의 성질에서 나오므로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일정 기간 안에 서면으로 복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청구권을 잃는다는 후문은 권리 상실 사유이자 면책사유여서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시가 산정은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손해액 조사 · 결정 조항과 금감원의 화재보험 안내가 기준입니다.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이고, 시가는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한 감가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특약의 복구 요건(장소 · 기한), 복구 의사 통지 기한과 방식, 미복구 시 정산 방식 세 가지를 문언 그대로 적습니다. 고객의 미복구 의사를 서면으로 받되, 통지 기한이 남았으면 기한 도과 전에 통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견적서는 동형 · 동질 기준으로 받아 재조달가액을 산출하고, 감가 근거를 붙여 시가를 산출해 두 값을 손해사정서에 모두 적습니다.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되면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서 해당 특약 조항이 언급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가이드
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
화재보험의 원문은 세 층이다 — 상법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이 보험가액 ·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대위를 정하고, 화재보험 절(제683조~제687조)이 화재 손해 · 소방손해 · 증권 · 집합보험을 더하며,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이를 보상하는 손해 · 비용손해 · 80%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권 조항으로 옮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화재 부분은 상법 조문과 약관 조문을 짝지어 읽고, 그 사이를 메운 판례(증명책임 · 청구권 상실 · 대위 범위)를 얹는 것이 기본 틀이다.
표준약관 조문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