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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차로 처리하면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시는데 난감해요

대물기다리는너부리· 조회 77
차주가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십니다. 할증 구조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난감해요. 금액을 함부로 말했다가 틀리면 안 되니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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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민원회신

할증은 사고 건수와 손해액 규모, 갱신 시 등급 변동이 얽혀 정해져서 지금 얼마라고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구조예요. 정확한 예상은 계약한 보험사에 문의해야 나옵니다. 차주에게는 자기부담금과 향후 갱신 영향까지 함께 보험사에 확인한 뒤 자차 여부를 정하시라고 안내하는 게 안전한 편이에요.

대물기다리는너부리

보험사에 예상 할증 문의하시라고 안내하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달팽이

할증을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그게 약관이 아니라 각 회사의 요율 체계 문제라서예요. 대신 자기차량손해(자기 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담보)의 약관 구조는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단독사고나 일방과실 사고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도록 정해요. 자기부담금 비율과 한도는 증권에 적혀 있고요. 차주가 함께 알아야 할 건 세 가지예요. 금감원이 2026년 2월에 안내한 대로 자차 일방과실 · 단독사고에서는 수리비만 나오고 렌트비는 나오지 않으며, 미수선수리비로 받으면 렌트비를 받지 못해요. 전손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처럼 증권의 차량가액이 곧 협정가액은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정해요. 음주 · 무면허 사고는 대법원 2000다32130 판결과 분쟁조정 제2010-70호처럼 자차 면책이 문언대로 적용되고요. 안내 문구는 이 정도가 안전한 것 같아요. 할증 여부와 정도는 가입한 회사 콜센터에 사고 건수 · 지급 예상액 · 자기부담금을 말하고 갱신 보험료 영향까지 물어 답을 받으시라, 그 답과 예상 수리비 · 자기부담금을 나란히 놓고 자차 처리 여부를 정하시라고요. 2025년 특약 정비로 신설된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도 갱신 때 확인하시라고 덧붙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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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