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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화재로 탄 기계설비 손해액을 재조달가액으로 봐야 할지 시가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야근중근무· 조회 48
공장 화재로 기계설비 여러 대가 소실됐습니다. 연식이 꽤 된 설비라 재조달가액과 시가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느 기준으로 손해액을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객은 새 걸로 바꿔야 한다고 하셔서 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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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결재대기

재조달가액이냐 시가냐는 그 계약이 어떤 담보로 가입돼 있는지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증권과 약관에 재조달가액 담보인지 시가 담보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명시가 애매하면 보통약관의 손해액 산정 조항을 봐야 합니다. 기계설비는 사용 연수와 상태에 따라 감가가 크게 갈리는 편이에요. 재조달가액 담보라도 실제 복구나 교체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복구 의사와 견적이 있는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제조연도 사양 가동 이력을 먼저 정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비의 재조달 가격을 시장에서 확인한 뒤 감가를 적용하는 순서로 가는 편입니다. 감가율 자체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손해사정 기준과 약관 문구로 근거를 남기시는 게 좋아요. 결론은 담보 확인과 자료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고 여기서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야근중근무

담보가 뭔지부터 증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면책조항맞은고양이

재조달가액 담보라도 복구 전제인 경우 많아서 헷갈리죠

민원에시달린달팽이

손해액을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는 증권의 특약 유무와 복구 여부 두 가지로 정해져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손해액의 조사결정 조항은 보상할 손해액을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해요. 금감원도 2024년 화재보험 안내에서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로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하며 일부보험이면 비례보상한다고 정리했어요. 재조달가액(동형 · 동질의 신품을 다시 장만하는 데 드는 금액)은 특약이 붙어 있어야 나오는 기준이에요. 특약이 있어도 요건이 남아요. 대법원 2024다301832 판결에 인용된 특약은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 복구되지 않으면 시가만 보상하고, 손해 발생 후 180일 안에 서면으로 복구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 추가 청구권을 잃는다고 정했어요. 대법원은 뒷부분(180일 통지 미이행 시 권리 상실)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주장할 수 없다고 봤어요. 산정은 설비별 제조연도 · 사양 · 취득 자료로 동형 · 동질 기준 재조달가격을 확인하고, 시가 정산에 대비해 내구연한 · 경과연수 근거를 적어 두는 순서예요. 증권의 특약 이름과 복구 요건 · 통지 기한 · 미복구 정산 방식을 옮겨 적고, 복구 의사 통지를 서면으로 먼저 보낸 뒤 견적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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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