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뭐가 유리한지 헷갈립니다

판례요약중· 조회 20
피보험자 본인이 다친 사고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랑 자동차상해 담보가 둘 다 있는데 뭐로 처리하는 게 유리한지 헷갈려요. 차이를 정확히 몰라서 안내를 못 하겠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ssun

두 담보는 보상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손해 내용에 따라 갈려요. 자동차상해가 실제 손해를 폭넓게 보는 구조인 경우가 있는 편이지만, 가입 조건과 한도는 증권마다 다릅니다. 두 담보의 보상 한도와 산정 기준을 증권과 약관으로 나란히 비교하신 뒤 안내하시는 걸 권해요.

판례요약중

두 담보 한도랑 산정 기준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실손믿었던고양이53

두 담보의 성격 차이부터 잡으면 비교가 쉬워져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 시험이나 경기, 경기를 위한 연습용 사용 중 사고를 듭니다. 과실비율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 대인배상과 다른 지점이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도 하차 중 추락 사망을 자기신체사고로 보면서 본인 과실은 보상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범위 쪽 판단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은 가족 한 사람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이 다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로 보았고 대인배상 쪽 가족 면책과 짝을 이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은 적재함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한 사고를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봤고요. 그러니 증권에서 두 담보의 가입 여부와 한도, 산정 기준, 대위와 공제 조항을 나란히 뽑아 표로 만든 뒤 안내하시는 순서를 권해요. 증권 사본과 약관 해당 페이지를 함께 보여 드리면 설명이 훨씬 빨라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