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나왔는데 다시 청구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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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까지의 손해를 정리하는 거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인지가 관건이 되는 편이에요. 합의서에 부제소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추가 손해가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새 손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합의 범위와 새 손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서, 합의서 문구와 손상 근거를 함께 검토하시는 걸 권합니다.
합의서 부제소 문구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합의 뒤 추가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합의서의 범위 문구와 새 손해의 성격 두 가지로 갈려요. 민사 합의는 그 시점까지 알려진 손해를 정리하는 것이라, 합의서에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막는지는 따로 다투어져요. 대물이면 추가 손상이 사고로 생긴 것인지, 합의 때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인지가 재료예요. 대인의 형사합의를 다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가 합의 시점의 상태로 판단한 것처럼, 합의 시점에 무엇이 알려져 있었는지가 기준이에요. 약관 쪽 근거도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회사의 불성실행위 조항은 회사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을 회사가 설명하지 않은 삭감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고요. 절차는 합의서 원문에서 포함 항목과 범위 문구, 추가 손해 재청구 조항 유무를 확인하고, 정비업체에서 추가 손상의 부위 · 원인 · 발견 경위를 적은 견적서와 사진을 받은 뒤, 상대 보험사에 합의 당시 확인 불가능했던 손해라는 점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결론은 단정하기 어렵고, 갈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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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