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 질문표에 없던 병력인데 고지의무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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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표에 없었으니 무조건 문제라고 접근하는 건 다시 봐야 할 여지가 있어요. 알릴의무는 보통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라, 그 병력이 질문표에 실제 질문돼 있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 청약서 질문표 원본을 확보해 해당 사항이 질문 항목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없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위반 여부를 자의로 단정하기 전에 질문표부터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청약서 질문표 원본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질문표에 없던 병력은 약관 문언에서 출발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적어요. 그러니 그 병력이 어느 질문 항목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먼저 특정해야 하고, 해당 항목이 없으면 회사가 그 사실이 중요한 사항이고 가입자가 알면서 안 알렸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예요. 판례는 고의 · 중과실 증명이 보험자 몫이라는 점을 반복해요. 대법원 2009다103349 판결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과 추적검사 권유 소견을 받고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확정 진단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2년간 증상 · 치료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의 · 중과실을 부정했어요. 2011다54631 판결은 중과실 증명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고 봤고, 2010다78135 판결은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을 청약일이 아니라 계약 성립 시로 봤어요. 금감원도 2025년 11월 안내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하고,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안 줬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리했어요. 청약서 질문표 원본, 회사가 든 위반 사실과 해당 문항을 적은 서면, 진료기록에서 의사가 설명 · 권유한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위반인지는 그 문항과 기록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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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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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2026. 07. 2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