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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부지급 사유서 문구가 모호해서 뭘 근거로 거절한 건지 헷갈려요

휴가전정리· 조회 68
부지급 사유서를 받았는데 문구가 너무 모호합니다. 결국 뭘 근거로 거절한 건지가 안 읽혀요. 이걸로는 반박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어디를 짚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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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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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문구가 모호하면 어느 약관 조항으로 무슨 사실을 근거로 거절한 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회신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조항과 사실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사유서는 그 자체가 다툼 지점이 되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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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사유서(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이유를 적어 보내는 서면)에 요구할 근거는 약관에 있습니다. 표준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 효과 조항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지급할 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약관 해석 조항은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신 요구 문구는 "부지급의 근거가 되는 약관 조 · 항 · 호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실관계 및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십시오"면 됩니다. 기한이 더 급합니다. 대법원 2016다218713 판결은 지급 거절만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 2021다271947 판결은 청구서 제출은 최고에 그쳐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간다고 봤습니다. 2026년 6월 22일부터 회사가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하고 안내 전 사고는 종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행정지도가 시행됐습니다. 사고일이 안내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서 같은 담보의 사례를 찾아 요구서에 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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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