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분류표 해석이 담보마다 달라 보여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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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분류표는 상품과 세대에 따라 포함·제외 항목이 다를 수 있어서, 담보마다 결과가 달라 보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분류표를 외워 적용하기보다 그 계약에 붙은 분류표를 각각 펴서, 이번 사고의 외인 코드가 포함 항목인지 제외 단서에 걸리는지를 담보별로 대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외 단서를 놓치면 결론이 어긋나니 그 부분을 특히 꼼꼼히 보시길 권해요.
담보별 분류표를 따로 펴서 제외 단서까지 대조하겠습니다.
재해분류표는 생명보험 약관이 재해를 정의하는 별표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두고, 질병·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 발병, 과잉노력·반복운동, 고의적 자해, 진료기관 과실 없는 치료 중 사고 등을 제외로 열거합니다. 손해보험의 상해 정의는 급격·우연·외래 세 요건으로 쓰여 있어 문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담보에 따라 볼 자료가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담보마다 달라 보이는 건 코드표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은 교통재해 담보에도 재해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니 우발적 외래 사고인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봤고,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은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교통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탑승 중이라는 상황보다 사인이 내인성인지가 먼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담보별 분류표를 각각 펴서 이번 사고의 외인 코드가 포함 항목인지, 제외 단서에 걸리는지 대조하고 진단서·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를 함께 놓으세요. 제외 단서를 놓치면 결론이 통째로 달라지니, 담보별로 분류표 제목과 개정일까지 적어 두시고 상품 세대가 다른 계약은 줄을 나눠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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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소비자 유의 · 2025. 11.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