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보장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인과관계는 미고지한 사항과 이번 청구 상병이 의학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록으로 보는 문제예요. 미고지 병력의 진단·치료 내용과 이번 상병의 발생 기전이 관련되는지를 의무기록과 필요하면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합니다. 손사가 관련 있다 없다를 단정하기보다, 두 상병의 연결을 보여주는(또는 끊어주는) 자료를 정리해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이 맞다고 봐요. 관련성 판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두 상병 연결을 보여주는 기록부터 모으겠습니다.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회사가 묻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이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지급 여부는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표준약관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상법에도 같은 취지의 단서가 있고, 금융감독원도 해지되더라도 인과관계 없는 사고에는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대조 대상은 미고지 사항의 진단과 치료 내용, 그리고 이번 청구 상병의 발생 기전입니다.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로 두 축을 맞추고, 필요하면 주치의에게 두 상병의 관련성에 관한 소견을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위반 성립 자체도 다시 보십시오. 대법원 2009다103349는 건강검진의 결절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나 중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2011다54631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0다78135는 고지의 기준 시점을 계약 성립 시로 보았습니다. 해지 통보서에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청약서 질문표 원본도 함께 받아 어느 질문에 걸린다는 것인지 대조하십시오. 인과관계 소견은 반박 대상이 된 소견을 직접 다루도록 요청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가이드
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금감원 결정례
당뇨 진단 · 통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췌장암으로 사망, 고지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퉜으나 — 당사자 합의로 민원을 취하해 각하(위원회 판단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8호
금감원 자료
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분쟁조정 · 2026. 07. 2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