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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당뇨 진단 · 통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췌장암으로 사망, 고지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퉜으나 — 당사자 합의로 민원을 취하해 각하(위원회 판단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8호2011. 10. 25

한 줄 결론각하 — 당사자가 합의해 신청인이 취하서를 내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인과관계에 대한 위원회 판단은 없다.

실무 포인트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위원회 판단은 없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는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된다(관련 사례).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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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전 당뇨병 진단 · 통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가입 두 달 만에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10. 10. 20. 당뇨병 진단을 받고 2011. 1. 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 22011. 1. 18. 보험계약(질병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맺으면서 당뇨병 진단 및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32011. 1. 27. 췌장암 및 간전이 진단, 2. 1. 대학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이 확정됐고, 3. 18.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 4신청인이 2011. 4. 4.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6. 3. 지급 불가를 통보했고, 신청인은 6. 7.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분쟁금액 3,000만원).

위원회의 판단

  • 1신청인은 사망원인인 췌장암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인 당뇨병 진단 · 치료와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질병사망보험금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2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보험계약자 측이 입증해야 하며,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3신청인은 2011. 10. 11. 보험사와 원만히 처리하기로 하고 민원 취하서를 냈다. 위원회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결론

각하 — 당사자가 합의해 신청인이 취하서를 내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인과관계에 대한 위원회 판단은 없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된다(상법 제655조 단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은 계약자 측이 하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관련 사례).
  • 이 결정은 합의로 끝나 당뇨병과 췌장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읽을 수 없다. 같은 쟁점이라도 질병의 의학적 관련성 · 자료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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