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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경색 코드가 진단서랑 의무기록에서 달라서 곤란해요

배정과다· 조회 27
뇌경색 진단 건인데 진단서 코드랑 의무기록에 적힌 코드가 조금 다릅니다. 담보가 뇌졸중까지인지 뇌혈관질환 전체인지에 따라 그 코드 하나로 대상 여부가 갈릴 것 같아서 곤란해요. 어느 코드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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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soo22

코드가 어긋날 땐 그 코드가 확진 검사로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보세요. 뇌경색이면 영상검사 판독이 근거가 되니, 판독 소견과 일치하는 코드가 어느 쪽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담보 범위가 뇌졸중이냐 뇌혈관질환 전체냐는 약관 정의 조항에 코드 범위로 적혀 있으니 그것도 같이 대조하시고요. 코드 불일치 사유는 병원에 확인해 기록에 남겨두시는 걸 권합니다.

배정과다

영상 판독이랑 일치하는 코드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ga_note

코드 다툼은 결국 약관의 진단확정 문언과 별표 코드 범위 두 칸에서 갈려요. 공개된 약관 한 건에서 확인된 구조를 보면 의사가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와 MRI, 뇌혈관조영술, 뇌척수액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영상 하나가 아니라 병력과 검진을 함께 보도록 쓰여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결정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신경학적 결손이 없고 과거와 변화도 없는 소혈관 허혈병변에 붙은 뇌경색증 코드를 두고 약관이 요구하는 종합 판단에 미치지 못한다며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독지 문구와 발행 의사의 실제 견해가 진단서 코드보다 무겁게 쓰였고요. 반대로 제2015-12호는 부 진단으로 적힌 경우에도 약관이 진단확정만 요구하고 주 진단일 것이나 경중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인정했는데, 그 약관은 해당 코드가 분류표 안에 있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 판독지와 진단서를 함께 받아 어느 코드가 판독 소견과 맞는지 보시고, 증권 별표의 담보 코드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어 대조해 보세요. 담보 이름이 뇌출혈인지 뇌졸중인지 뇌혈관질환인지에 따라 목록 범위가 달라집니다. 판독지는 진단서와 함께 사본으로 받아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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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