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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중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이 커진다는데 근거가 궁금해요

부지급당한두꺼비· 조회 27
중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이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근거가 약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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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구름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같은 중대 위반 사고에는 별도 사고부담금 규정이 약관에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부담금의 대상 사유와 한도가 조항에 나오니 그걸 근거로 보셔야 하고, 세대별로 금액이 달라 임의로 특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찾아 이번 사고가 어느 사유에 닿는지 대조하시는 걸 권해요.

부지급당한두꺼비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월말지옥

근거 조항의 이름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입니다. 2025년 6월 개정 문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내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대인배상Ⅰ이 한도 안에서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가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부분이 지급보험금 전액이고 그 초과분이 1사고당 5천만원입니다. 용어 정의도 같은 약관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하고, 무면허운전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이 들어갑니다. 중과실이라는 말로 뭉뚱그리지 마시고 이 사고가 어느 사유에 닿는지를 조항 문구로 특정하십시오. 실손의 자기부담금과는 다른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 안내하십시오. 실손의 자기부담금은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몫이고, 사고부담금은 회사가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입니다. 가입 시점 약관의 문언으로 확인하시고 금액을 임의로 특정하지 마십시오. 사고부담금 규정은 개정이 잦아 사고일 기준으로 어느 문언이 적용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피보험자에게 안내하실 때도 조항 이름과 해당 사유를 함께 적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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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