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근재 청구가 사고 한참 뒤에 들어왔는데 시효가 걸리는지 걱정돼요

현장가는중· 조회 32
사고는 몇 년 전인데 근재 청구가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거 아닌가 싶어 걱정되는데 기산점을 언제로 보는지 확신이 없어서 함부로 시효 지났다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파도

시효 지났다고 먼저 단정하시는 게 제일 위험해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기산점이 언제냐가 핵심인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후유장해처럼 나중에 확정되는 손해는 기산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어서요.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 시효랑 배상청구권 시효도 별개고요. 그러니 숫자로 잘라 말하지 마시고 기산점 쟁점을 정리해서 검토 의견으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애매하면 접수 자체를 막지 마세요.

현장가는중

기산점 쟁점으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대기번호뽑은민원인61

시효 지났다고 먼저 말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말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보험 쪽만 놓고 보면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한 청구권들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적습니다. 다만 배상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은 별개이고,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실제 승부처예요. 중단 여부도 청구서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은 보험금 청구가 최고에 그치므로 그 뒤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봤고,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은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경우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어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은 지급유예기간이 기산점을 늦추지는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접수를 막지 마시고, 청구일과 회사 회신, 서류 보완 요청 같은 기록을 날짜로 정리해 검토 의견에 붙이세요. 기산점 쟁점을 적어 올리는 것까지가 손사 몫이고 숫자로 잘라 말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접수증과 통화 일시라도 남겨 두시고, 판단이 애매하면 법률 검토를 병행하시라고 안내하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