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 청구가 사고 한참 뒤에 들어왔는데 시효가 걸리는지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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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났다고 먼저 단정하시는 게 제일 위험해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기산점이 언제냐가 핵심인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후유장해처럼 나중에 확정되는 손해는 기산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어서요.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 시효랑 배상청구권 시효도 별개고요. 그러니 숫자로 잘라 말하지 마시고 기산점 쟁점을 정리해서 검토 의견으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애매하면 접수 자체를 막지 마세요.
기산점 쟁점으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시효 지났다고 먼저 말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말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보험 쪽만 놓고 보면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한 청구권들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적습니다. 다만 배상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은 별개이고,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실제 승부처예요. 중단 여부도 청구서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은 보험금 청구가 최고에 그치므로 그 뒤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봤고,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은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경우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어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은 지급유예기간이 기산점을 늦추지는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접수를 막지 마시고, 청구일과 회사 회신, 서류 보완 요청 같은 기록을 날짜로 정리해 검토 의견에 붙이세요. 기산점 쟁점을 적어 올리는 것까지가 손사 몫이고 숫자로 잘라 말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접수증과 통화 일시라도 남겨 두시고, 판단이 애매하면 법률 검토를 병행하시라고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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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3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세되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는 6개월짜리 "최고"에 그쳐 시효가 무한정 멈추지 않으므로, 오래 걸리는 청구는 회사의 회신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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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 2025. 06. 3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