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렌트와 시세하락을 같이 청구했는데 순서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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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항목은 요건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대차료는 상당한 수리 기간과 동급 기준, 격락손해는 골격 손상과 출고 시점 같은 요건으로 갈립니다. 수리와 관련된 대차료를 먼저 정리하고, 시세하락은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 뒤 필요하면 감정으로 가는 순서를 권해요.
두 항목 분리해서 요건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두 항목은 근거와 요건이 달라 한 표에 올려놓고 나눠야 합니다. 대차료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있는 항목으로, 피해 차량과 배기량이나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을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봅니다. 그래서 입고 전 렌트 기간, 부품 조달로 늘어난 기간, 수리 완료 후 출고 지연이 다퉈집니다.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대차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하는 선택지도 같은 지급기준에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경과 기간과 수리비가 차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요건으로 두고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별표 산식입니다. 여기서 분모가 되는 차량가액을 약관이 정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로 볼지 실제 시세로 볼지가 자주 갈립니다. 순서는 수리 범위와 수리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그 수리비로 시세하락 요건을 따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항목의 산정 근거를 각각 문서로 남겨 두세요. 상대가 두 항목을 한 장에 묶어 보냈으면 항목별로 요건과 근거 자료를 적은 표로 되돌려 보내시는 편이 빠릅니다. 대차료는 입고일과 수리 완료일, 시세하락은 파손 부위와 수리 내역서가 근거 자료이고, 감정이 필요해지면 그 표가 그대로 의뢰 항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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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자동차 대물 배상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