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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정신적 후유장해를 장해로 잡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려서 여쭤요

대기번호뽑은고슴도치· 조회 23
사고 후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남으신 분입니다. 신체 장해는 아닌데 이런 정신적 후유증도 후유장해로 잡을 수 있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가능한 거라면 뭘 근거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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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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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후유장해도 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요. 표준화된 정신과적 진단과 검사, 그리고 증상이 고정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특약이 정신적 장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는 약관마다 다르니, 우선 해당 특약의 장해 분류에 정신 관련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으로 근거를 잡는 순서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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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은 장해분류표 총칙 1의 정의입니다. 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 기능상실 상태이고, 영구적이라는 말은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신적 후유증도 이 정의를 통과해야 항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증상의 강도보다 고정 여부가 먼저 다퉈져요. 평가 시점이 따로 걸려 있다는 점도 미리 보셔야 합니다. 장해분류표는 부위별로 판정 시기를 따로 두고, 신경계 · 정신행동 쪽은 발병이나 외상 이후 일정 기간 지속 치료한 뒤 평가하도록 합니다. 가입 계약의 해당 부위 판정기준부터 펴 두시는 게 순서이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은 진단서는 회사가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점 때문에 청구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 확정이 기간 뒤여도 된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모으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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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