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후유장해를 장해로 잡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려서 여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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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후유장해도 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요. 표준화된 정신과적 진단과 검사, 그리고 증상이 고정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특약이 정신적 장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는 약관마다 다르니, 우선 해당 특약의 장해 분류에 정신 관련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으로 근거를 잡는 순서로 가세요.
출발점은 장해분류표 총칙 1의 정의입니다. 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 기능상실 상태이고, 영구적이라는 말은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신적 후유증도 이 정의를 통과해야 항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증상의 강도보다 고정 여부가 먼저 다퉈져요. 평가 시점이 따로 걸려 있다는 점도 미리 보셔야 합니다. 장해분류표는 부위별로 판정 시기를 따로 두고, 신경계 · 정신행동 쪽은 발병이나 외상 이후 일정 기간 지속 치료한 뒤 평가하도록 합니다. 가입 계약의 해당 부위 판정기준부터 펴 두시는 게 순서이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은 진단서는 회사가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점 때문에 청구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 확정이 기간 뒤여도 된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모으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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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장해 지급률
후유장해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같은 원인의 여러 장해는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이고, 지급률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한다. "3% 이상 · 80% 이상" 같은 구간은 상품 약관이 붙이는 조건이다.
대법원 판례
식물인간 여명 5년 전제로 합의한 뒤 의식 회복 — 늘어난 여명의 손해는 합의 밖,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