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방안 — 비급여 중증 · 비중증 분리, 외래 급여 자기부담률 건보 연동, 초기가입자 계약 재매입
신규 실손은 외래 급여 자부담 건보 연동 · 비중증 비급여 축소, 보험료 30~50% 인하 추정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보험계리상품감독국 보험상품제도팀
핵심 요약
- 1배경: 실손 가입자 4천만명(’24년말), 총 진료비 133조원 중 실손 14.1조원(10.6%, ’23년말). 비급여 보험금은 ’17년 4.8조원 → ’23년 8.2조원으로 총 비급여 진료비(20.2조원)의 약 40%를 실손이 보장한다. 가입자 65%는 보험금 없이 보험료만 내고 상위 9%가 보험금의 약 80%를 받는다. 보험료 인상률 ’22년 14.2% → ’23년 8.9% → ’24년 1.5% → ’25년 7.5%.
- 2적용 대상: 신규 가입자와, 일정기간(15년 또는 5년) 뒤 신규 약관으로 바뀌는 조건이 있는 후기 2세대 · 3세대 · 4세대 약 2천만건(’26.7월~’36.6월 10년간 순차 전환 예정).
- 3급여: 입원은 현행 4세대처럼 자기부담률 20%, 외래는 Max[건보 본인부담률, 20%, 1/2만원(병 · 의원+약국 1만원, 상급 · 종합+약국 2만원)]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한다. 예: 비응급 환자 권역응급센터 외래 본인부담 90%면 보험사 보장이 72%에서 9%로 줄어든다. 그간 제외됐던 임신 · 출산(O코드) 급여 의료비를 새로 보장한다.
- 4중증 비급여(특약1, 암 · 뇌혈관 · 심장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 중증화상 · 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현행 보장(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입원 30% · 외래 Max[30%, 3만원])을 유지하고 상급종합 ·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 500만원을 신설한다. 할인 · 할증 대상에서 제외.
- 5비중증 비급여(특약2): 연간 1천만원, 통원 일당 20만원, 병 · 의원 입원 회당 300만원, 자기부담 입원 50% · 외래 Max[50%, 5만원]. 미용 · 성형에 더해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일부 비급여(도수 · 체외 · 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를 지급하지 않고, 할인 · 할증을 적용한다. 출시 시기는 비급여 관리 효과를 보아 확정.
- 6초기 가입자: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 · 초기 2세대 약 1.6천만건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 권고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하고, 이후 원하면 신규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을 허용한다. 세부 방안은 ’25년 하반기 발표.
- 7운영: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기준을 ’25년 하반기 중 순차 마련(1~4세대 · 신규 모두 적용, 연동기준), ’25년 하반기부터 회사별 · 세대별 보험료 · 손해율 · 보험손익 · 사업비율 공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광고 금지(의료법 시행령 개정, 보건당국 추진).
- 8효과 · 일정: 특약1만 가입하면 보험료 50%, 특약1 · 2 모두 가입하면 30% 인하(일부 보험사 시뮬레이션, 변동 가능). 신규 상품은 ’25년말 출시가 목표이며 계약 재매입은 신규 상품 출시 후 시행.
1.9 정책토론회 발표안에서 달라진 점
- 급여: 중증(산정특례)/일반 구분안 → 입원은 중증으로 간주해 자기부담률 일괄 20%, 외래만 건보 연동
- 중증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 한도 없음 → 상급종합 ·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한도 신설
- 초기 가입자: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 소급 적용안 → 최종안에서 삭제
- 실손 공시: 방향성만 발표 → 회사별 · 세대별 보험료 · 손해율 · 보유계약 · 보험료수익 · 보험손익 · 사업비율로 구체화
자주 묻는 질문
- Q. 새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어떻게 보장하나요?
- 원문에 따르면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눕니다. 중증은 현행 보장을 유지하고 상급종합 ·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 500만원을 새로 두며, 비중증은 연간 1천만원 한도에 자기부담 입원 50% · 외래 Max[50%, 5만원]으로 바뀝니다.
- Q.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는 계속 보장되나요?
- 보도자료는 비중증 비급여(특약2)에서 도수 · 체외 · 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를 보험금 미지급 항목으로 둔다고 밝힙니다. 비중증 특약의 출시 시기는 비급여 관리 효과를 보아 확정할 예정입니다.
- Q. 1세대 · 2세대 실손 가입자도 바뀌나요?
- 원문에 따르면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 · 초기 2세대 약 1.6천만건은 개정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고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 후 신규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 방안은 ’25년 하반기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 Q. 외래 급여 자기부담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보도자료는 외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Max[건보 본인부담률, 20%, 1/2만원]으로 한다고 밝힙니다. 입원 급여는 현행 4세대와 같은 20%이며, 임신 · 출산 급여 의료비가 새로 보장됩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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