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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산정특례 (중증질환 본인부담 특례)

산정특례 대상 질환 · 산정특례 뜻 · 중증질환 산정특례 · 희귀난치 산정특례

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 · 중증외상 · 결핵 등 중증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낮춰 주는 제도다. 신규상품 실손은 이 대상 질환의 치료인지로 중증 · 비중증 비급여 특약이 갈린다.

산정특례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증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표준약관(2026-08) 실손 특별약관1은 이 고시 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을 그대로 끌어와 정의한다.

2026년 5월 개정 실손(이른바 5세대)은 비급여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특별약관1, 중증 비급여)와 그 밖의 치료(특별약관2, 비중증 비급여)로 나눈다. 대상 질환의 치료에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합병증" 치료가 포함되지만, 대상 질환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합병증만 치료하는 경우는 빠진다.

약관은 해당하지 않는 예로 암 조직이 없는 상태의 재발방지 호르몬 치료,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 상태의 면역억제제 복용, 치료가 끝난 뒤 기능회복 목적의 근골격계 이학요법 등을 든다. 같은 환자라도 치료 시점과 목적에 따라 적용 특약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다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미해당하는 치료의 예시>

-항암수술 후에 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호르몬 치료 등(단, 항암목적의 호르몬치료 및 방사능치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해당)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체 기능회복 및 개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등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1조(보장종목) ①

질병비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상 질환인가, 대상 치료인가. 약관은 질환(고시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치료(그 질환의 치료 및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치료)를 따로 정의한다. 대상 질환 환자라도 청구한 치료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인지가 따로 판단된다.
  • 2치료 종료 뒤의 치료. 약관은 대상 질환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증만 치료하는 경우, 암 조직이 없는 상태의 재발방지 호르몬 치료, 치료 완료 후 기능회복 목적의 근골격계 이학요법 등을 대상 치료에서 뺀다. 항암목적의 호르몬치료 · 방사선치료는 대상 치료라고 적는다.
  • 3고시와의 연결. 약관은 고시 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를 끌어오고, 고시가 삭제되면 삭제 전 최근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약관상 대상 질환 해당 여부를 같은 것으로 볼지는 약관 문언으로 확인할 지점이다.
  • 4특약의 경계. 같은 비급여라도 대상 질환 치료면 특별약관1, 아니면 특별약관2로 가고 보상 비율 · 한도 · 면책 목록이 다르다. 정액 암입원비의 "암의 직접 치료" 판단과 구조가 비슷해, 요양병원 입원 결정례(분쟁조정 2018-14호 · 2018-15호)와 이식 후 합병증 결정례(2009-90호)가 참고가 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내역(등록일 · 대상 질환)을 확인한다.
  • 청구하는 치료가 대상 질환 자체의 치료인지,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치료인지, 치료 종료 뒤의 회복 · 재발방지 치료인지 소견서로 구분한다.
  • 가입한 특약이 특별약관1 · 2 중 무엇인지, 두 특약에 모두 가입했는지 보험증권에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산정특례 (중증질환 본인부담 특례)이란 무엇인가요?
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 · 중증외상 · 결핵 등 중증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낮춰 주는 제도다. 신규상품 실손은 이 대상 질환의 치료인지로 중증 · 비중증 비급여 특약이 갈린다.
Q. 산정특례 (중증질환 본인부담 특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대상 질환인가, 대상 치료인가. 약관은 질환(고시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치료(그 질환의 치료 및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치료)를 따로 정의한다. 대상 질환 환자라도 청구한 치료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인지가 따로 판단된다. 치료 종료 뒤의 치료. 약관은 대상 질환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증만 치료하는 경우, 암 조직이 없는 상태의 재발방지 호르몬 치료, 치료 완료 후 기능회복 목적의 근골격계 이학요법 등을 대상 치료에서 뺀다. 항암목적의 호르몬치료 · 방사선치료는 대상 치료라고 적는다. 고시와의 연결. 약관은 고시 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를 끌어오고, 고시가 삭제되면 삭제 전 최근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약관상 대상 질환 해당 여부를 같은 것으로 볼지는 약관 문언으로 확인할 지점이다.
Q. 산정특례 (중증질환 본인부담 특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2.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내역(등록일 · 대상 질환)을 확인한다. 3. 청구하는 치료가 대상 질환 자체의 치료인지,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치료인지, 치료 종료 뒤의 회복 · 재발방지 치료인지 소견서로 구분한다. 4. 가입한 특약이 특별약관1 · 2 중 무엇인지, 두 특약에 모두 가입했는지 보험증권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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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