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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신의료기술 (제한적 · 혁신의료기술 · 재평가)

신의료기술평가 · 제한적 의료기술 · 혁신의료기술 · 첨단재생의료 실손 · 의료기술 재평가

신의료기술은 안전성 · 유효성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새 의료행위다. 신규상품 실손은 중증 특약에서는 고시된 목적 · 대상 · 방법에 맞지 않게 쓴 경우만, 비중증 특약에서는 급여 · 비급여 결정 전 단계의 기술까지 보상에서 뺀다.

표준약관(2026-08) 실손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은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신의료기술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 제한적 의료기술 · 혁신의료기술을 보상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고시 내용대로 쓰였으면 이 조항으로 빠지지 않는다.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는 더 넓게 뺀다. 고시는 됐지만 요양급여 ·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 · 고시되기 전의 행위 · 치료재료,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 즉시진입 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관련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두 특약 모두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 등으로 평가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개 뒤 2개월이 지난 기술을 뺀다.

정액 수술비 담보에서도 신의료기술 조항이 쟁점이 된다. 분쟁조정은 하지정맥류 접착제 폐색술(베나실)에 대해 약관에 신의료기술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술로 인정했다.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상해비급여 ③ 9 · 11

9.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다음 각 목의 의료기술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단, 목적 및 시술방법의 변경이 경미하여 새로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별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2] 제한적 의료기술 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3] 혁신의료기술

11.「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상해비급여 ③ 9 · 10 · 13

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0.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특약1의 요건은 "고시와 다르게 쓴 것". 중증 비급여 특약은 신의료기술 등을 고시된 사용목적 · 사용대상 · 시술방법에 맞지 않게 쓴 경우만 뺀다. 고시 내용과 실제 시술 기록(대상 환자 · 방법)을 대조하는 것이 판단의 중심이다.
  • 2특약2는 단계 자체를 뺀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급여 · 비급여 결정 전의 신의료기술, 제한적 · 혁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 즉시진입 기술, 첨단재생의료를 사용 방식과 관계없이 뺀다. 같은 시술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3재평가 결과. 두 특약 모두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 등으로 평가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기술을 뺀다. 시술일이 공개일 기준으로 언제인지가 확인 지점이다.
  • 4정액 수술비의 신의료기술 조항. 분쟁조정 2021-22호는 하지정맥류 베나실을 수술로 인정하면서 약관에 신의료기술 조항이 있는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수술 정의에 신의료기술 문구가 있는지는 상품 약관마다 다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 시술명과 행위 분류(고시명)를 병원에 확인하고, 신의료기술 · 제한적 · 혁신의료기술 고시 여부를 찾는다.
  • 시술 기록에서 대상 환자 · 적응증 · 시술방법이 고시 내용과 맞는지 대조한다.
  • 가입 특약이 특별약관1인지 2인지, 치료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인지 정한다.
  • 정액 수술비를 함께 청구한다면 상품 약관의 수술 정의에 신의료기술 조항이 있는지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신의료기술 (제한적 · 혁신의료기술 · 재평가)이란 무엇인가요?
신의료기술은 안전성 · 유효성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새 의료행위다. 신규상품 실손은 중증 특약에서는 고시된 목적 · 대상 · 방법에 맞지 않게 쓴 경우만, 비중증 특약에서는 급여 · 비급여 결정 전 단계의 기술까지 보상에서 뺀다.
Q. 신의료기술 (제한적 · 혁신의료기술 · 재평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특약1의 요건은 "고시와 다르게 쓴 것". 중증 비급여 특약은 신의료기술 등을 고시된 사용목적 · 사용대상 · 시술방법에 맞지 않게 쓴 경우만 뺀다. 고시 내용과 실제 시술 기록(대상 환자 · 방법)을 대조하는 것이 판단의 중심이다. 특약2는 단계 자체를 뺀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급여 · 비급여 결정 전의 신의료기술, 제한적 · 혁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 즉시진입 기술, 첨단재생의료를 사용 방식과 관계없이 뺀다. 같은 시술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재평가 결과. 두 특약 모두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 등으로 평가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기술을 뺀다. 시술일이 공개일 기준으로 언제인지가 확인 지점이다.
Q. 신의료기술 (제한적 · 혁신의료기술 · 재평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2. 시술명과 행위 분류(고시명)를 병원에 확인하고, 신의료기술 · 제한적 · 혁신의료기술 고시 여부를 찾는다. 3. 시술 기록에서 대상 환자 · 적응증 · 시술방법이 고시 내용과 맞는지 대조한다. 4. 가입 특약이 특별약관1인지 2인지, 치료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인지 정한다. 5. 정액 수술비를 함께 청구한다면 상품 약관의 수술 정의에 신의료기술 조항이 있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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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