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은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신의료기술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 제한적 의료기술 · 혁신의료기술을 보상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고시 내용대로 쓰였으면 이 조항으로 빠지지 않는다.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는 더 넓게 뺀다. 고시는 됐지만 요양급여 ·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 · 고시되기 전의 행위 · 치료재료,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 즉시진입 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관련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두 특약 모두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 등으로 평가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개 뒤 2개월이 지난 기술을 뺀다.
정액 수술비 담보에서도 신의료기술 조항이 쟁점이 된다. 분쟁조정은 하지정맥류 접착제 폐색술(베나실)에 대해 약관에 신의료기술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술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