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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금감원보험사기

교통사고 환자 유치 · 허위입원 병 · 의원 자동차 보험사기 — 소비자경보(주의), 병원 치료비 과장청구 ’25 상반기 약 140억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소비자경보 2025-23호(주의) — 허위입원 권유 · 대면진료 없는 입원 · 사전 조제 첩약 주의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핵심 요약

  1. 1금감원이 소비자경보 2025-23호(등급 주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를 발령했다. 병 · 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는 이유다.
  2. 2’25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이 큰 폭으로 늘었다(’24.上반기 약 17억원 → ’25.上반기 약 140억원). 일부 병 · 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 · 과장청구하고 있다고 원문은 밝힌다.
  3. 3사례: 브로커가 배달 중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에게 한방병원 허위입원을 권유했다. 의사 직접 진료 없이 통화만으로 입원할 수 있고, 입원해야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으며, 공진단 · 경옥고나 미리 조제한 첩약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4. 4배달원은 14일 입원 중 외출 · 외박하며 배달업무를 계속했고, 병원은 진료 없이 입원서류를 만들고 간호사가 외출기록부에 사유 · 시간을 임의로 적는 방식으로 외출 · 외박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5. 5브로커는 병원에서 환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환자 1인당 5만원 상당), 공진단, 무료진료권 등을 받았다. 원문이 공개한 메신저 대화(발췌 · 각색)에서 브로커는 보험설계사로, 병원장은 이번 달 소개환자 6명에 5만원권 상품권 6장을 보냈다며 미리 진료 차트를 쓰게 환자 정보를 달라고 했다.
  6. 6보험사는 제보로 병원과 브로커 간 알선수수료 수수와 허위입원 사실을 확인하고 브로커 · 배달원 · 한방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7. 7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

소비자 유의사항 3가지 (원문)

  •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한데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 —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진단 · 경옥고 등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면 상담을 중단하고 거부
  •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한방병원에서 입원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주말 · 야간에 진료 없이 입원처리하거나 모든 환자에게 같은 한약을 처방하는 데 동의하면 연루될 수 있다
  • 입원환자가 무단으로 외출 · 외박해 배달 · 택시 영업 등을 하면 보험사기로 고발될 수 있다 — 외출 · 외박이 자유롭다며 입원을 권하는 병 · 의원 직원과의 상담은 즉시 중단

허위입원 보험사기 흐름 (원문 흐름도)

  • 병원 — 환자 소개를 사주하고 대가로 상품권 지급, 받은 환자 정보로 진료 차트 사전 작성(허위) · 첩약 사전 조제
  • 브로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외박 · 외출 자유, 상급병실 사용을 약속하고 공진단 · 경옥고 제공을 내세워 장기 치료 유도
  • 환자 — 허위입원 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 · 외박하며 배달영업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났는데 입원해야 합의금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요?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한데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라고 소비자경보(2025-23호, 주의)로 안내했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거나 “공진단 · 경옥고 등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면 상담을 중단하고 거부하라고 원문은 밝힙니다.
Q. 교통사고 입원 중에 외출해서 일하면 문제 되나요?
보도자료는 입원환자가 무단으로 외출 · 외박해 배달 · 택시 영업 등을 하면 보험사기로 고발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원문 사례에서는 14일 입원 중 배달업무를 계속한 배달원과 서류를 조작한 한방병원, 브로커가 함께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Q. 진료 안 보고 전화로 입원시켜 주는 한방병원은요?
원문은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처방 · 제조된 첩약을 받으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주말 · 야간에 진료 없이 입원처리하거나 모든 환자에게 같은 한약을 처방하는 데 동의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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