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 외박을 기록 · 관리하고, 환자는 외출 · 외박에 의료기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급보증한 보험회사등은 그 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원문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 외박을 기록 · 관리해야 한다.
  • 2② 입원환자는 외출 ·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환자 쪽 의무다.
  • 3③ 지급보증(제12조 ①의 지급 의사 · 한도 통지)을 한 보험회사등은 외출 · 외박 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교통사고 입원 중 허락 없는 외출 · 외박은 기록에 남고, 보험회사가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입원 필요성 · 휴업손해 다툼에서 이 기록이 자료가 된다.
  • 손해사정 실무 — 장기 입원 사안에서 외출 · 외박 기록은 입원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다. 입원 중 외출 · 외박이 잦은 기간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은 결정례(정액 담보 사안)도 같은 논리다.
  • 시험 — 기록 · 관리(의료기관) / 허락(환자) / 열람 청구(지급보증한 보험회사등).

위반하면

① 기록 · 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의료기관 개설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8조 ③ 3호). ③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않은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8조 ③ 3호의2).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입원 기간경상환자 입원 · 4주 · 8주 기준 · 입원과 합의금 · 퇴원 · 전원 지시 · 한방병원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