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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실손이 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상해급여 · 질병급여 종목별로 정한 면책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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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해급여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로 발생한 의료비. 다만,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상 요양기관이 기재한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인 경우에는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와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단체보험 상품은 보험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내인 경우에도 보상합니다)합니다. 다만, ’26.5.6.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계약의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4. 간병비 <신설 2026.5.6.> 5.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신설 2026.5.6.>
(2) 질병급여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정신발달장애(F80∼F89)와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도 18세까지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다만, ’21.7월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가입일을 적용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로 발생한 의료비. 다만,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상 요양기관이 기재한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인 경우에는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와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단체보험 상품은 보험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내인 경우에도 보상합니다)합니다. 다만, ’26.5.6.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계약의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요실금(N39.3, N39.4, R32)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6. 간병비 <신설 2026.5.6.> 7.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신설 2026.5.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표는 종목(상해급여 · 질병급여)으로 나뉘고, 각 종목 안에서 ① 사고 원인에 따른 면책, ② 상해는 위험한 활동 · 질병은 특정 질병군 면책, ③ 의료비 성격에 따른 면책으로 세 층이다. 두 종목에 공통인 ①: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증명되면 보상), 보험수익자의 고의(일부 수익자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 계약자의 고의,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원 가능한데 자의로 입원한 입원의료비, 통원 중 지시 불이행으로 생긴 통원의료비. 상해급여에는 전쟁 · 내란 · 폭동이 더 붙는다.
  • 2임신 · 출산 · 산후기(O00~O99)는 원칙 면책이지만 2026-05-06 개정으로 단서가 크게 열렸다.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의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이면 O코드 관련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보상하고, 단체보험은 280일 이내 가입이어도 보상한다. 그리고 2026-05-06 이후 체결한 계약을 같은 회사 상품으로 전환 · 재가입하면 종전 계약 가입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항목은 상해급여 ①4호, 질병급여 ②3호에 같은 내용으로 들어 있다.
  • 3상해급여 ②: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 · 글라이더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 · 수상보트 ·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 자동차 · 오토바이 경기 · 시범 · 시운전(공용도로 시운전은 보상), 선박 탑승이 직무인 사람의 직무상 탑승 중 상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취미로 한 번 해 본 경우가 아니라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이 요건이다.
  • 4질병급여 ②(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원칙 면책이되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51 · F90~F98 의 급여 의료비는 보상하고, 태아 때 가입했으면 정신발달장애(F80~F89) 급여 의료비도 18세까지 보상한다. 습관성 유산 · 불임 · 인공수정 합병증(N96~N98)은 전액본인부담금과 가입 후 2년 내 발생분만 면책(2021-07 이후 계약을 같은 회사로 전환 · 재가입하면 종전 가입일 적용).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태아 가입이면 보상. 요실금(N39.3 · N39.4 · R32)은 면책.
  • 5③ 의료비 성격에 따른 면책(두 종목 공통 + 질병 추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공단에서 사전 · 사후 환급되는 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 환급금, 자동차보험(과실상계 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그 기준에 따른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에 따라 보상), 간병비(2026-05-06 신설), 통원의 전액본인부담(본인부담률 100분의 100) 의료비(2026-05-06 신설). 질병급여에는 성장호르몬제 전액본인부담금과 HIV 감염 치료비(의료인의 진료 중 혈액 감염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보상)가 더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사가 증명한다. 대법원 2010다6857 은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고, 대법원 2007다76696 은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투신한 것은 자살이 아니라 우발적 외래 사고라고 봤다. 대법원 2009다38438 은 고의적 자해로 분류된 사인이라도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면책약관이 그 부분에서 무효라고 했다. 단서의 「심신상실 등」 증명은 정신과 진료기록 · 경위 조사가 자료가 된다.
  • 2「자의적 입원」(①의 의사가 통원 가능하다고 인정했는데도 입원)은 진료기록의 입원 필요성 기재와 의료자문이 부딪히는 지점이다. 대법원 2004도6557 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닌 관찰 · 관리 필요성의 실질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0-101호는 잦은 외출 · 외박 기간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깨지면 장래 해지가 가능하되 엄격히 판단한다고 했다.
  • 3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③1호)은 나중에 공단에서 돌려받을 돈이므로 보상에서 빼는데, 청구 시점에는 환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보험사가 제8조 ⑧에 따라 확인을 요청하거나 일부를 보류하는 일이 생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0-69호도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4임신 · 출산 면책은 2026-05-06 전 계약에는 종전 문언이 적용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6-26호는 종전 실손 약관이 O코드 입원을 일의적으로 면책한다고 보아 제왕절개 실손은 기각하되 입원일당 특약은 지급했다. 어느 시점의 약관인지, 전환 · 재가입 계약이면 종전 가입일이 분만예정일 280일 이전인지가 자료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은 임신 · 출산 의료비도 나오나요?
이 조문은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O00~O99) 의료비를 원칙 면책으로 두되, 2026-05-06 개정으로 보험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이면 관련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보상하고, 단체보험은 280일 이내 가입도 보상한다고 정한다.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은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되며, 같은 회사로 전환 · 재가입한 경우 종전 가입일이 기준이다. 실제 적용은 그 계약의 약관 판과 가입일 · 분만예정일로 갈린다.
Q. 정신과 진료비는 실손으로 못 받나요?
질병급여 ②1호는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원칙 면책으로 두되,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51 · F90~F98 과 관련한 치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태아 때 가입했으면 F80~F89 급여 의료비도 18세까지 보상한다. 진단서 · 영수증의 상병코드가 어느 범위인지, 급여 항목인지로 판단된다.
Q. 통원 가능하다는데 입원하면 실손 못 받나요?
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중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본인이 자의로 입원해 발생한 입원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의사가 통원 가능하다고 인정」했는지가 요건이므로, 주치의 소견과 진료기록이 판단 자료가 된다. 이 조문은 면책 사유만 정하고 입원 필요성의 의학적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