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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금융기관종합보험 — 가입 전 징계로 이미 알던 직원의 "부정직한 행위"는 그 직원에 대해 처음부터 담보 밖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2008. 08. 21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영국 로이드 영문약관(KFA 1981)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알게 된 때 그 직원에 대해 즉시 종료" 조항에서, 부정직한 행위의 의미와 "알게 된 시점"이 보험기간 전이어도 되는지, 설명의무 대상인지.

사실관계

  • 1증권회사(원고)는 2002. 4. 30. 보험사들(피고들)과 영국 로이드 영문약관(KFA 1981 Form)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Policy)을 맺었다. 보험기간 2002. 4. 30.~2003. 4. 30., 소급담보일자 1994. 3. 30., 보험료 15억 원, 보상한도 사고당 30억 원 · 총 50억 원, 공제금액 사고당 5억 원이었다. 해석은 대한민국 법령과 영어 원문에 따르기로 했다.
  • 2담보조항 제1조는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생긴 손해를 보상했고, 일반조건 제12조 (ii)호는 피보험자가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알게 되거나 정보를 취득한 때 그 직원에 대해 즉시 보험이 종료된다고 정했다.
  • 3직원은 2000. 9. 6.경~10. 13.경 71차례 특정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수탁을 했고, 금감원 요구에 따라 회사는 2001. 9. 28. 감봉 1월의 징계를 했다.
  • 4그 직원은 2002. 7.경 다른 주식의 시세조종에 가담하면서 무단으로 인터넷 계좌를 개설해 매수주문을 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보험계약이 그 직원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제12조 (ii)호의 취지를 비행 전력을 알면서 계속 고용한 직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 2"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는 진실에 반하는 인식이나 기망 의도로 장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염려를 징표하는 불성실한 행위로, 현실적 손해나 범죄 성립까지 요하지 않지만 단순한 판단상 과실 · 부주의는 제외된다고 했다. 71차례 시세조종 주문수탁은 여기에 해당하고, 징계 당시 회사가 이를 알았다고 보았다.
  • 3조항에 "알게 된 시점"을 보험기간 중으로 제한하는 문언이 없고, 발견기준 · 소급담보 증권이라 보험기간 전에 안 경우도 배제할 합리성이 있으며, 달리 보면 갱신 전에 비행을 알고도 갱신 보험에 포함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보험기간 전에 알았으면 그 직원에 대해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 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고 금융기관인 계약자의 전문성과 소급담보 구조에 비추어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약관규제법 제6조 무효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것이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원 비행(Fidelity) 담보에서는 피보험자가 그 직원의 비행을 언제 알았는지가 담보 여부를 가른다. 징계 · 감독기관 조치 기록이 "안 시점"의 자료가 됐다.
  • 설명의무는 계약자의 전문성과 약관의 국제적 통용성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8년 판결로 당시 영문약관(KFA 1981)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5조(약관의 해석)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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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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