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부부형 보험의 "이혼하면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2011. 03.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 주민등록상 배우자만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부형 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종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보험사(피고)와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3배형" 보험을 맺었다.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부부가 각자 개인형으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이었다.
- 2약관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종피보험자 자격취득 규정과 같은 조항에 있었다.
- 3계약 후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이혼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이 자격상실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 2그러나 설명의무의 근거는 계약자가 모르는 사이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이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는 데 있으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나 법령을 되풀이 ·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2003다15556).
- 3배우자만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이라는 점, 자격상실 조항이 자격취득 규정과 같은 조항에 있다는 점, 이혼한 사람이 종전 배우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면 도덕적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 4그래서 이 조항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어서 보험사에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형 · 부부형 상품에서 이혼 등으로 가입 자격이 없어지면 종피보험자 보장도 끝난다고 본 사례다. 금감원 결정례(fss-2004-31)도 같은 방향이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검토할 때는 그 조항이 "상품 구조상 당연히 예상되는 내용"인지부터 따진다. 이 판단은 조항 위치 · 상품 이름 · 보험료 구조 같은 자료로 이뤄졌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상품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11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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