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확정배당금 — 지급예시표의 금액이 아니라 약관 · 사업방법서의 산출방식이 계약 내용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2007. 06.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지급예시표상 확정배당금의 지급 · 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약관규제법 시행(1987. 7. 1.) 전에 체결된 생명보험에서, 모집 때 교부된 지급예시표의 확정배당금을 보험사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모집인의 구 보험업법 위반이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 91명(원고)은 1987. 7. 1. 약관규제법 시행 전에 보험사(피고)의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 2모집인들이 교부한 가입안내장 · 지급예시표에는 확정배당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 이 금액은 1978. 9. 2.자 재무부 "생명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초 조정 등" 지침에 따라 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었다.
- 3계약자들은 지급예시표에 적힌 확정배당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또는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 구 보험업법 위반을 들어 그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 4원심(서울고법 2006. 12. 27. 선고 2005나78485)은 약관 · 사업방법서에 적힌 확정배당금 산출방식이 계약 내용이라며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규제법 부칙 제3조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시행 전 기본계약 뒤에도 새로운 개별계약이 계속 체결되는 계약을 뜻하고, 시행 전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의무 이행기가 시행 후 여러 차례 도래하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같은 법 제3조(명시 · 설명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2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넣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므로,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됐으면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몰라도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고, 명시적으로 달리 약정한 경우에만 배제된다고 했다.
- 3원심은 지급예시표의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부의 예정이율 지침 · 언론보도 · 국내 보험사들의 동일 예정이율 채택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산출방식이 계약에서 빠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 4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부실 고지 · 중요사항 불고지 금지)는 단속규정이라, 위반하면 보험사가 같은 법 제158조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위반 사실의 증명책임은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 있다고 했다. 모집인들이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 5지급예시표는 위 지침에 따라 산출한 것이어서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위반이라 볼 수 없고, 위반이 있더라도 곧바로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지급예시표상 확정배당금의 지급 · 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모집 자료(가입안내장 · 지급예시표)의 예시 금액과 약관 · 사업방법서의 산출방식이 다를 때, 예시 금액을 보장한다는 개별 약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약관 쪽이 계약 내용이라고 본 사례다.
- 모집인의 부실 고지는 계약 무효 사유가 아니라 보험사 배상책임의 문제로 다뤄졌고, 그 증명은 청구하는 쪽이 해야 했다.
- 약관규제법 시행 전 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이며, 지금 계약에는 약관규제법과 상법 제638조의3이 적용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2. 12. 8. 개정 전) 제3조, 부칙(1986. 12. 31.) 제2조 · 제3조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구 보험업법(1988. 12. 31. 개정 전)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6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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