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즉시연금 — 산출방법서 지시조항만으로는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2025. 10. 1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명시 · 설명의무와 약관 해석에 관한 원심의 법리에는 잘못이 있으나 미지급 생존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재원으로 떼어 두는 적립액 공제 방식이 약관에 명시 · 설명되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면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
사실관계
- 1즉시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뒤 정기적으로 생존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상속만기형은 순보험료를 운용해 생긴 이자만으로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 2계약자들(원고들)은 보험자(피고)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승계했고, 체결 당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받았다.
- 3약관에는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매월 공시이율로 한다는 내용과,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주석 조항이 있었다. 실제 지급된 연금월액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에 못 미쳤다.
- 4계약자들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재원으로 공제하는 방식(적립액 공제 방식)이 약관에 명시되지도 설명되지도 않았다며 미지급 생존연금을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했고, 원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관 해석만으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 2다만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는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 변동 가능성을 명시 · 설명해야 하고, 상품 특성이나 약관 전체에 비추어 계약자가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을 예상할 수 없거나 오인할 여지가 있으면 그 산출기준도 명시 ·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 3명시 · 설명 대상인 산출기준이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없이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있다면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약관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도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적립액 공제 방식은 즉시연금 유형별 구조와 무배당 보험의 특성을 함께 이해해야 도출되는 내용이어서 평균적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입설계서의 예시금액만으로는 그 현상과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 5그러나 명시 ·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일부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해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고(약관법 제16조), 나머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생존연금액은 본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6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해석은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보험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지급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명시 · 설명의무와 약관 해석에 관한 원심의 법리에는 잘못이 있으나 미지급 생존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곧바로 청구인의 승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배제 뒤 남은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론을 정한다.
- 약관이 기초서류(산출방법서)를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방식만으로는 명시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본 점이 실무상 의미가 크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연금액 계산 조항 자체가 계약 내용에서 빠지면 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선례도 함께 인용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5조 제1항 · 제16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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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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