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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도 중복보험일 수 있지만,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2009. 12.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중복보험 부분에서 원심의 법리오해가 있었지만 어느 쪽 구상권도 성립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원고 보험사 패소 확정).

쟁점

공사현장 기중기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사안에서, 시공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가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기중기 자동차보험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구상이나 중복보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시공사는 원고 보험사와 보험기간을 2002. 6. 22.부터 1년으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맺었다. 보상한도는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중 2억 원이었다.
  • 2피고 보험사는 기중기 소유자와 그 기중기에 관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3시공사가 건물신축 현장에서 기중기를 사용해 작업하던 중 기중기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데크플레이트 위의 근로자가 추락해 요추 파열골절 ·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를 입었다.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도 경합했다.
  • 4피해자의 손해액은 393,937,499원, 시공사의 과실비율은 40%(책임분담액 157,574,999원)로 정해졌고,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뒤 피고 보험사에 구상했다. 환송 후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가 얻는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게 했을 때 성립한다고 했다. 1억 원은 시공사 책임분담액 157,574,999원을 넘지 않으므로 구상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2원심은 두 보험의 목적 · 보험사고가 같지 않다며 중복보험을 부정했다.
  • 3대법원은 시공사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이면서 기중기 사용승낙을 받은 자동차보험의 승낙피보험자일 수 있고, 두 보험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피보험이익이 겹치며, 사고가 두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고 보험기간 · 보험금액 총액 요건도 갖춰 중복보험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 4그러나 보험금액 비율로 나누면 원고 부담부분은 132,652,846원[393,937,499원 × 2억 원/(2억 원 + 393,937,499원)]이고 지급한 1억 원은 그 범위 안이어서,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중복보험 부분에서 원심의 법리오해가 있었지만 어느 쪽 구상권도 성립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원고 보험사 패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자 간 구상은 "자기 몫을 넘겨 지급했는지"부터 본다. 과실비율 기준과 보험금액 비율 기준을 모두 계산해 어느 쪽도 넘지 않으면 구상은 없다.
  •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처럼 종목이 달라도 승낙피보험자 규정 등으로 피보험자가 겹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 같은 날 선고된 2009다42819와 함께 읽는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상법 제672조 제1항, 제725조의2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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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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