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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중복보험이면,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2009. 12.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중복보험 분담 부분만으로 구상 범위를 한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과실비율에 따른 대위 구상권까지 심리하게 했다(근재보험사 쪽 방향).

쟁점

하도급인 근로자가 지게차 작업 중 사망한 사고에서 근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게차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중복보험 분담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근재보험사(원고)는 원청 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맺으면서 하도급인(35명 정도를 고용한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도 보상하기로 하고 보험료를 받았다.
  • 2다른 보험사(피고 보험사)는 지게차 소유자(피고 2)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됐다.
  • 3지게차 소유자는 하도급인에게 지게차를 임대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던 중 실수로 운반물을 떨어뜨려 하도급인의 근로자를 사망하게 했다. 운전 과실, 망인이 작업반경 안에서 일한 과실, 하도급인의 안전관리 소홀이 경합했다.
  • 4근재보험사는 보험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게차 소유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하도급인이 두 보험의 중복된 피보험자이고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겹쳐 상법 제725조의2의 중복보험이라고 보아, 지게차 보험사에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분담액만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다.
  • 2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 피보험자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 비율 범위에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고,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 3두 책임보험이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상당 부분 겹치고 사고가 그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면 중복보험이고,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한다고 했다(상법 제672조 제1항).
  • 4근재보험사는 대위에 의한 구상권과 중복보험 분담에 의한 구상권을 각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이든, 동시에도 행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 범위가 그만큼 줄어드는 관계일 뿐이라고 보았다.
  • 5원심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을 심리해 대위 구상권의 성립 여부와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중복보험 분담액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 — 중복보험 분담 부분만으로 구상 범위를 한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과실비율에 따른 대위 구상권까지 심리하게 했다(근재보험사 쪽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자 간 구상에는 "대위에 의한 구상(과실비율)"과 "중복보험 분담(보험금액 비율)"이 병존할 수 있다. 두 금액을 각각 산정해 비교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다.
  • 근재보험 · 자동차보험처럼 종목이 달라도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겹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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