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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0중 연쇄추돌 — 먼저 사고를 내고 서 있던 차의 과실도 뒤 추돌 사망의 책임 분담에 넣어야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2012. 03.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고 보험사 승소 방향) — 직접 추돌 차량 3대만으로 부담 비율을 정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10대가 연쇄 추돌해 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차를 직접 들이받은 차량들만이 아니라 앞서 선행사고를 내고 주행차로에 서 있던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책임 분담 범위에 참작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08. 12. 3. 06:30경 비가 내린 뒤 낮은 기온으로 노면이 얼어 있던 고속도로에서 차량 10대가 1~2초에서 수십 초 간격으로 1차~8차 사고 등을 일으킨 10중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 2첫 사고는 2번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받고 1차로에 역방향으로 선 뒤 1번 차량이 이를 받은 것이었다. 이어진 사고들로 5번 차량(승용차)이 앞차를 받고 1 · 2차로에 걸쳐 섰고, 그 뒤 8번 · 10번 · 6번 차량이 차례로 5번 차량을 추돌해 그 운전자가 사망했다.
- 36번 · 8번 차량의 보험사(원고)가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한 뒤, 10번 차량의 보험사(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사망은 8 · 10 · 6번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한 것이고, 선행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조치를 했어도 후속 추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차량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 피고의 부담 비율을 50%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차량이 안전조치 없이 주행차로에 서 있는 사이 뒤차의 추돌사고가 났다면,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했거나 사고 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의 책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 2특히 선행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사고 뒤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부상 등으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 3이 사건에서도 5번 차량을 직접 추돌한 차량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선행사고 차량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까지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 4원심은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는 차량을 가려 그 과실비율을 정한 뒤 10번 차량의 부담 범위를 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손해배상책임 분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고 보험사 승소 방향) — 직접 추돌 차량 3대만으로 부담 비율을 정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연쇄추돌 구상에서 과실비율 산정 대상은 직접 충돌한 차량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선행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과실도 뒤 사고 손해의 분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사례다.
- 선행사고 발생 자체에 과실이 있으면 안전조치를 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은 참작을 막지 못한다. 사고 순서 · 간격 · 정차 위치 자료가 구상 분쟁의 핵심 자료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 · 도로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6조(과실상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763조(준용규정)
- 도로교통법 제6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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