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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2013. 11.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자대위 청구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쟁점
자기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때,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진료비 해당액 지급)를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과 버스 공제사업자(피고)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다.
- 2원고 보험사는 자기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 24,924,280원과 합의금 20,545,770원을 지급했고, 피고로부터 공제금 11,775,680원을 받았다.
- 3원고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친다며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해 추가로 구상했다.
- 4원심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대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제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제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소송 청구나 보험자대위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 2그러나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 과실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쳐도 치료 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피해자는 과실의 유무 · 다과와 관계없이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3이때 보험회사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손해액만 법령으로 의제돼 증가한 것이라고 보았다.
- 4원고와 운전자 사이에 상해 손해를 보상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보험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원고는 운전자가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책임공제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 5원심은 보험금의 성격과 대위 약정을 파악하고 부상 등급별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 청구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 과실이 커서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어도 진료비 해당액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장된다. 이 권리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자에게도 대위로 넘어갈 수 있다.
- 구상 실무에서는 지급한 보험금의 성격(자기신체사고 등)과 대위 약정, 부상 등급별 한도를 먼저 정리해야 대위 범위가 나온다.
- 당시 시행령 · 약관 기준 — 지금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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