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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2025. 05.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건보공단이 가해차량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부상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가 적용되는지와 그 적용요건을 어떻게 심리할 것인지.

사실관계

  • 1가해자는 2018. 1. 16. 택시를 운전하다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앞서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요추1번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과실비율은 30%, 가해자 책임비율은 70%였다.
  • 2이 상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9,000,000원, 후유장애에 대한 [별표 2] 한도금액은 10,000,000원이었다.
  • 3피해자는 2018. 1. 29.부터 2018. 3. 5.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보험급여비용 3,884,390원 중 공단부담금 2,919,09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 4가해차량 측 공제사업자(피고)는 2020. 6. 18.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직불치료비 포함) 명목으로 합의금 20,000,000원을 지급했고, 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공단이 한도금액 내에서 급여를 했으므로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대위 청구할 수 있고, 뒤에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 2대법원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가, 손해액이 [별표 1] 금액을 넘으면 별표 금액을 · 미달하면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라고 정리했다.
  • 3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합한 금액에서 과실비율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라고 했다.
  • 4진료비 해당액은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로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되고,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 진료비 중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 5따라서 원심은 합의금 중 이 상해로 발생한 손해의 변제로 지급된 금액(증상 고정 후 후유장애 손해는 제외)과 급여비용까지 모두 살펴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심리한 뒤 단서 적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책임보험금은 부상 · 후유장애 항목별 유한보상이고, 부상 항목에는 손해액이 진료비에 미달할 때의 보정 규정이 따로 있다.
  • 공단이 먼저 급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합의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손해액 산정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 제3호 [별표 2]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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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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