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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난 책임보험금은 공단이 전액 대위한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2025. 05.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진료비 해당액과 단서 적용 여부를 심리해 대위 범위를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쟁점
피해자 과실이 70%인 교통사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공제금을 대위 청구할 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로 증액된 부분까지 가해자 책임비율만큼만 대위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18. 7. 24. 택시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를 들이받아 견갑골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 2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70%, 가해자의 책임비율은 30%로 판단됐다. 부상에 대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5,000,000원이다.
- 3피해자는 2018. 7. 25.부터 2018. 9. 3.까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 3,514,170원 중 공단부담금 2,501,150원을 지급했다.
- 4공단은 택시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를 변경한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공단이 공단부담금 2,501,150원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750,345원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먼저 소액사건이라도 적용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체법 해석 · 적용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 3이어 공단이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손해를 다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확인했다.
- 4그러나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할 때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피해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법령에 따라 손해액이 의제돼 증가된 것이라고 했다.
- 5따라서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한도 안에서, 원래 가해자가 부담할 부분은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단서로 증액된 나머지 부분은 전액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 6이 사건에 적용하면 손해액은 3,514,170원 × 30% = 1,054,251원이고 진료비 해당액은 3,514,170원이므로 단서가 적용되며, 대위 범위는 750,345원에 증액분 2,459,919원을 더한 금액이되 공단부담금 2,501,150원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진료비 해당액과 단서 적용 여부를 심리해 대위 범위를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 과실이 커서 손해액이 진료비에 못 미치는 사건에서 공단의 실제 회수액이 크게 달라진다.
- 진료비 해당액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된다.
- 책임보험 · 책임공제 모두 같은 구조로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과실비율과 급여비용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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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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