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과 건보공단 대위 범위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2025. 06.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손해액 · 진료비 해당액 · 하한 합산액을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운전자가 2019. 8. 1.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외상성 쇼크 등의 부상을 입혔다. 그 차량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 2피해자는 2019. 8. 2.부터 2020. 3. 24.까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입원 등 요양급여를 받았고 요양급여비용 78,992,940원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 67,024,130원을 지급했고, 그중 2020. 3. 11.까지의 요양급여로 발생한 부분은 64,611,120원이다.
- 3보험사는 2020. 3. 12.까지 피해자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가 2020. 7. 16. 사망했다.
- 4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조 제1항 제1 · 2호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180,000,000원이고, 공단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64,611,120원 한도에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 2호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손해 · 소극손해 · 정신적 손해를 합한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고 했다.
- 3제2호 단서는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손해액만 법령으로 의제돼 증가된 것이라고 보았다.
- 4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의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 · 2호 각 본문 금액(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각 단서 금액(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합산액만큼은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 5공단이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한도 안에서, 원래 가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 부분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단서로 증액된 나머지 부분은 전액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 6원심이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산정해 미달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손해액 · 진료비 해당액 · 하한 합산액을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 인적 사고의 책임보험금은 단순히 한도액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손해액, 진료비 해당액, 각 호 단서의 하한을 각각 산정해 비교해야 한다.
- 피해자 과실이 큰 사건일수록 제2호 단서로 증액되는 부분이 커지고, 그 부분은 공단이 전액 대위한다.
- 부상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은 부상 한도와 사망 한도를 어떻게 합산하는지가 따로 다퉈진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과실비율 · 손해 항목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2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