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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화재보험 — 방화한 입주민 자녀는 제3자지만, 그 책임보험은 고의 면책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2016. 05.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심의 피보험자 판단에는 잘못이 있으나 고의 면책과 감독의무 불인정으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화재보험사의 구상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쟁점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방화한 입주민 자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2012. 2. 2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4개 동 건물 · 부속건물 · 가재도구에 대한 단체화재보험계약을 맺었다.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 의무보험으로 피보험자는 따로 특정하지 않았고, 보험료는 입주자들이 관리비로 부담했다.
- 2그 아파트 한 세대의 소유자는 2010. 9. 28. 다른 보험사(피고)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보장금액 1억 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포함됐다. 피보험자 범위에는 미혼 자녀 · 동거친족이 포함되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는 면책이었다.
- 3그 부부의 자녀는 2013. 10. 5. 01:35경 1층 통로에 주차된 오토바이 적재함에 불을 놓았다. 통로가 전소되고 공용부분을 포함해 58세대의 건물과 가재도구가 훼손됐으나 자녀의 집은 피해가 없었다.
- 4화재보험사는 손해액 511,709,198원을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 가재도구는 각 소유자에게 지급한 뒤, 책임보험사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파트 거주자 모두가 아파트 전체에 피보험이익이 있어 자녀도 피보험자이므로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도 포함되지만, 사고를 낸 자가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이면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피보험자가 불명확하면 계약서 · 약관 · 체결 경위 · 실무 관행 등으로 정한다고 했다.
- 3이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와 가재도구 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므로, 거주자에 불과한 자녀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이고 화재보험사는 자녀의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거주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 4그러나 자녀의 방화는 책임보험의 고의 면책사유여서 책임보험사에는 지급의무가 없고, 부모에게는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심의 피보험자 판단에는 잘못이 있으나 고의 면책과 감독의무 불인정으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화재보험사의 구상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거주자 전원"이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 · 가재도구 소유자다. 불을 낸 거주자는 제3자로서 대위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해자 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범위(미혼 자녀 · 동거친족)와 고의 면책을 함께 확인해야 구상 가능성이 나온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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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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