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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다 — 별도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2025. 05.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3층 건물 및 집기비품에 관한 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오피스텔 관리단이 든 단체 화재보험에서 보험사가 화재를 낸 임차인을 상대로 대위 청구할 때, 그 임차인이 소유자(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지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는 2021. 6. 30. 오피스텔관리단과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까지의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증권에는 피보험자가 관리단으로, 담보사항이 화재손해 ·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등으로 적혀 있었다.
  • 2오피스텔 3층 전체(301호~309호)의 소유자에게는 딸이 있었고, 딸은 소유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308호를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했다. 딸은 2020. 11. 24. 308호의 화재손해를 담보하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했다.
  • 32021. 8. 23. 19:40경 308호에 있던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했고 오피스텔 2 · 3층의 건물과 집기비품 등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
  • 4보험사는 관리단에 2022. 8. 22. 화재손해 보험금 309,968,305원, 2022. 8. 31.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 16,240,587원을 지급한 뒤, 딸과 그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지급된 보험금에 3층 소유자 소유 부분에 대한 손해가 포함돼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관리단인 계약에 기초해 지급된 것이고, 딸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상법 제682조 제2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위권 행사를 허용했다.
  • 2대법원은 단체 화재보험은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등을 위해 체결한 것이어서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 또는 각 호실 내 집기비품 등의 소유자로 볼 수 있고, 3층 건물과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된다고 했다.
  • 3이어 피보험자가 동거가족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이를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자가 이를 대위해 행사하도록 허용하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돼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히 해하므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 4딸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소유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동거가족임에도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5또 딸의 보험 보통약관이 "피보험자가 소유 · 점유 · 임차 · 사용하거나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심이 308호 건물과 집기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구상 청구가 그 정당한 권리자를 대위한 것인지 등을 심리 ·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 판단누락이라고 했다.
  • 6다만 화재가 308호 기계와 전기배선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했고 딸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본 부분은 수긍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3층 건물 및 집기비품에 관한 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단체 화재보험에서 증권상 피보험자가 관리단이어도 실질 피보험자는 각 소유자일 수 있다. 대위 가능 여부는 여기서 갈린다.
  • 동거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는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사업장 운영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관계가 자료가 된다.
  • 가해자 측 배상책임보험에 "자기가 점유 · 임차 · 관리하는 재물" 면책조항이 있으면 구상 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특수건물 의무보험)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9027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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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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