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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은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 아니다 — 판단은 계약 전체로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2018. 12.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이 보험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채권자의 추심 청구가 인정되는 방향이다.

쟁점

연금개시 전 사망보장과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으로 구성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채권자가 압류 · 추심할 때, 이 보험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채권자(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2013. 7. 4. "51,113,53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 2법원은 2014. 1. 13. 59,803,304원의 판결금 채권으로 채무자가 보험회사(피고)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 중 24,000,000원까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고, 해지 내용이 담긴 추심명령이 2014. 1. 15. 보험회사에 송달됐다.
  • 3보험회사는 2014. 1. 21. 4건의 해약환급금 6,182,679원에서 압류금지 150만 원을 뺀 4,682,679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1건(이 사건 보험)의 2014. 1. 15. 기준 해약환급금은 17,353,980원이었다.
  • 4이 사건 보험은 연금개시 전 사망 시 재해사망 1,200만 원 · 재해 외 사망 600만 원과 계약자적립금을, 연금개시 후 생존 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적립금은 운용실적이 악화돼도 납입보험료의 100%를 최소 보장했고, 보험료 1,010,000원은 저축보험료 821,864원, 위험보험료 740원, 부가보험료 187,396원으로 구성됐다.
  • 5원심(전주지법 2015. 9. 21. 선고 2014나9970)은 이 보험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 아니라고 봤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소액사건이지만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판단한다고 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해약 · 만기환급금 포함)을 압류금지로 정한 것은 생계유지 · 치료 · 장애 회복 등 기본적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2보장성보험은 생명 · 신체 관련 위험에 대비한 보험금 지급이 주목적이고 일반적으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지 않는 보험, 저축성보험은 목돈 · 노후자금 마련이 주목적이고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라고 정리했다.
  • 3독립된 두 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 계약만 분리해 해지 · 압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계약에 두 성격이 함께 있으면 분리 해지할 수 없어 계약 전체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상품 개발 · 판매 당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는지로 보되, 넘더라도 보험사고의 성질, 가입 목적, 보험료 구성 등에 비춰 주된 성격이 보장성이면 압류금지 대상이라고 했다.
  • 4이 보험은 적립금이 납입보험료의 100%를 최소 보장해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고, 보장성 부분은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해 저축성보험이라고 봤다.

결론

상고기각 — 이 보험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채권자의 추심 청구가 인정되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압류 · 추심 국면에서 "보장성보험"인지는 계약 단위로 본다. 사망보장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금지가 되지는 않는다.
  • 판단 자료는 만기 지급액과 납입보험료 총액의 비교, 저축 · 위험 · 부가보험료의 구성이다.
  •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를 넘더라도 주된 성격이 보장성이면 압류금지로 볼 수 있다는 예외도 함께 제시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상품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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