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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비급여 치료비는 공단 구상에서 공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991532024. 07.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13,680,000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후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급여대상 치료비를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피해자는 2016. 10. 2.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도로에 떨어져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 2피해자는 2016. 10. 2.부터 2017. 6. 30.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전체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13,662,78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43,837,07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 3가해차량 보험자(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30,000,000원이었고, 보험자는 2017. 9.경 피해자의 치료비로 합계 16,323,590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에는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비급여대상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 4공단이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급여가 이루어져 공단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뒤에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공단에 대항할 수 없고, 그중 비급여대상 치료비도 대위 이후 지급된 것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 2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산정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급여 이후 가해자나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해 그 부분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 3다만 공단이 대위해 얻는 채권은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채권, 즉 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여서 급여 실시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 ·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했다.
- 4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어서 동일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공단이 대위해 얻을 수 없고, 책임보험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만큼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13,680,000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구상 다툼에서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항목 성격을 나눠 본다.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인지가 공제 여부를 가른다.
- 대위 이후 지급했다는 시점 논리만으로는 공제를 막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책임보험 한도가 있는 사건과 무한보상 담보 사건은 계산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4조 제1항 · 제2항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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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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