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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담금은 과실상계보다 먼저 공제한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2022. 12. 16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기왕치료비에 관한 피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기왕치료비를 청구할 때,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 · 기왕증 기여도를 상계할 것인지, 반대로 먼저 책임비율을 적용한 뒤 공단부담금을 뺄 것인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 1)는 2017. 5. 4. 차량을 운전하다 우회전을 위해 대기하던 중 가해차량에 뒷부분을 충격당했다.
- 2기왕치료비는 피해자가 59,001,873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937,032원을 부담해 합계 87,938,905원이었고, 가해차량 보험자(피고)는 기왕치료비 명목으로 2,738,710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 3원심은 신경외과 노동능력상실률 28.5%, 경추 염좌 등의 기왕증 기여도 80%를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를 37,702,759원으로 산정했으며, 향후치료비는 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으로,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 4,000,000원 · 가족들 각 1,000,000원과 500,000원으로 정했다.
- 4원심은 전체 기왕치료비에 먼저 기왕증 기여도 80%를 적용해 17,587,781원을 산출한 뒤 공단부담금 전액과 기지급액을 공제해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0원으로 보았고, 피해자 측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먼저 가해자 책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낸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썼다.
- 2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수급권자가 누릴 지위와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고 했다.
- 3그러므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전체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이른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고(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4이 방식에 따르면 87,938,905원에서 공단부담금 28,937,032원을 뺀 59,001,873원에 기여도를 반영한 20%를 적용해 11,800,374원이 되고, 기지급 2,738,710원을 공제하면 9,061,664원이 된다고 계산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기왕치료비에 관한 피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만으로 인용액이 0원과 9,061,664원으로 갈렸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사고의 기왕치료비는 계산 순서부터 확인한다.
- 과실뿐 아니라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할 때도 같은 순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공단 급여가 없거나 공단이 직접 구상하는 사건은 계산 구조가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6조(과실상계) · 제763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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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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