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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건보공단 구상에서 책임보험금 중 급여와 무관한 손해는 비율로 공제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2026. 04.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비율 안분 방식으로 공제해 공단의 구상 범위를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고시원 화재의 화재배상책임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할 때 그 합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를 어떻게 공제하는가.

사실관계

  • 12018. 11. 9. 04:50경 고시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자 6명이 상해를 입었다. 고시원 운영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 2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1. 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으로 1,295,910원 · 1,898,820원 · 1,538,610원 · 2,018,840원 · 30,392,520원 · 891,930원 등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 3책임보험자는 피해자들과 각각 배상책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으로 1,600,000원 · 1,600,000원 · 800,000원 · 2,400,000원 · 2,400,000원 · 49,000,000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들은 약관상 각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했다.
  • 4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이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할 수 있고,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나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여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 2다만 공단이 대위해 얻는 채권은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 즉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 한도액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했다.
  • 3보험자가 그런 손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액 범위를 심리 · 판단해 공제해야 하고, 증거로도 어느 부분이 해당하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책임보험금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 4원심은 비급여대상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기타비용 ·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 위자료는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책임보험금 한도액 중 총손해액 대비 그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제해 구상 범위를 산정했다.
  • 5대법원은 보험자가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특정이 어려운 이상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비율 안분 방식으로 공제해 공단의 구상 범위를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금을 총액으로만 적고 항목을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 구상 단계에서 비율 안분으로 정리된다. 합의서의 항목별 기재가 실무에서 쓰인다.
  •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는 기왕치료비 등 급여 대상 치료비다. 위자료 · 일실수입 · 비급여 치료비는 그 관계가 아니라고 본 사안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내용과 손해 항목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제724조 제1항 · 제2항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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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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