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담보로 넘어간 차를 인수해 혼자 몰던 사람이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 승낙피보험자도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2010. 02. 01

한 줄 결론기각 —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도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쟁점

차량 등록 명의자가 채무 담보로 차를 넘기고 그 차가 제3자를 거쳐 신청인에게 양도돼 신청인이 전적으로 운행하던 중, 신청인이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자신을 명의자의 동생이라 고지) 든 자동차보험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나자 대인배상Ⅰ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차량 등록 명의자가 2006. 3.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등록증 · 인감증명 · 인감 교부) 500만원을 빌렸다가 부도로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2006. 10. 19. 그 차를 신청인에게 550만원에 넘겼다. 신청인은 명의 이전 없이 차를 전적으로 운행했다.
  • 2신청인은 2008. 7. 4. 전화로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기명 1인 · 만 35세 이상 한정)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보험료 366,270원)에 가입했다. 통화에서 자신을 명의자의 동생이라고 말했고, 신청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했다면 보험료는 417,000원이었다.
  • 32009. 2. 8. 신청인이 후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사고 접수 때는 명의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보상 과정에서 신청인이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했다며 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대인배상Ⅰ 지급을 거절했다.
  • 4신청인은 책임보험은 강행규정상 의무보험이라 유효하고 명의자가 차량 사용을 허락했다며 차량인수 확인서 · 양도증명서를 냈으나, 채권자는 그 서류의 자기 인적사항을 직접 쓴 적이 없다고 했다. 명의자는 차량을 담보로 넘긴 뒤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사용 · 보험 가입을 허락한 적도 없으며 사고 뒤 신청인을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68조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명의자는 2006년 담보 제공 뒤 차를 쓸 수 없었고 2008. 7. 4. 가입 당시는 물론 사고 시점까지도 그러했으므로 사고 당시 피보험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었다.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 2약관은 계약자 또는 대리인의 사기행위로 맺어진 계약을 무효로 하고, 무효가 계약자의 고의 · 중과실에 기인하면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가입 통화에서 명의자의 동생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므로 무효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고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은 이유 있다.
  • 3약관상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사람이다. 승낙은 명시적 · 개별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 · 포괄적이어도 되지만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2111).
  • 4명의자는 확인서와 유선 통화에서 담보 제공 뒤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신청인에게 사용 · 보험 가입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도난신고 뒤 연락이 닿았을 때 반환 또는 명의 이전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했다. 신청인은 명의자로부터 직접 허락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등록증까지 갖고 있으면서 따로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

기각 —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도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명피보험자는 실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등록 명의자가 차를 전혀 못 쓰는 상태였다면 그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로 판단됐고,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이라는 이유로 살아나지 않았다.
  • 보험료를 아끼려 명의자 · 가족을 기명피보험자로 세우는 관행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무효 · 보험료 몰수 · 대인배상Ⅰ 부지급에 더해 운전자 바꿔치기 진술까지 겹쳐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 승낙피보험자 주장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사고 뒤 작성된 확인서는 상대방이 부인하면 힘이 없다.
  • 2010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자동차보험 약관의 무효 · 보험료 환급 조항 문언은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명의자가 운행에 관여한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 자동차보험 약관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승낙피보험자) · 보험계약의 무효 및 보험료의 환급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211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