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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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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상해 요건

농업인이라도 선장으로 신고하고 열 차례 출항한 어선에서 익사했으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2010. 11. 23

쟁점
밀감 과수원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자녀 명의 어선의 선장으로 출항했다가 익사한 경우, 시운전 목적이었다는 유족 주장에도 약관의 선박승무원 · 어부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탑승 중 생긴 손해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어업허가증의 사용어선 · 어업 종류, 출입항 신고서 10회의 선장 · 신고자 기재와 조업해역 · 체류시간, 사고 직후 유족의 조업 진술, 해경의 낚시 후 추락 확인서를 종합하면 피보험자는 농업 외에 어업에도 종사했고 사고 당일도 조업 중이었다. 농업 종사 증빙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직업 · 직무 면책은 등록된 직업 명칭이 아니라 실제 반복적으로 한 활동으로 판단한다. 출입항 신고 · 허가증 · 초기 진술 같은 공적 기록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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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