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요건
주차구역에 거치대로 고정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 낙하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2011. 05. 31
- 쟁점
- 주차장 공사 중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작업하다 유압호스 파열로 떨어진 붐에 발을 다쳐 5급 장해가 된 경우,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이 아니라 두 배인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대상인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펌프카는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교통기관이 아니라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고, 유사한 기관은 도로상에서 운반에 쓰이는 동안이나 주행 중 사고만 교통재해로 본다. 사고 당시 펌프카는 거치대로 고정된 채 작업 중이었으므로 교통재해 분류표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위원 자문도 같았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재해 인정은 기관의 종류(교통기관 · 유사한 기관)와 사고 당시 상태(운행 · 운반 중인지)를 분류표 문언대로 두 단계로 본다. 건설기계 사고는 대개 두 번째 단계에서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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