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2017. 03. 14
- 쟁점
- 직장인보험 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괄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적어 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과로에 따른 급성심장사)으로 인정한 사망이 지급 대상인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모두 포함하므로 본문상 업무상 질병 사망은 지급사유에 든다. 괄호의 질병 제외는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을 애초에 담보하지 않는다는 병기로 읽는 것이 합리적이고, 업무상 질병까지 빼려면 그렇게 명시했어야 한다. 책임 한정 조항은 좁게 해석하며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보험료 산출 기초에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가 포함된 점도 함께 봤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이 다른 법률의 개념을 끌어 쓰면 그 법률의 정의가 문언의 출발점이다. 지급사유 본문과 괄호 단서가 충돌할 때 단서는 좁게 읽힌다는 판단이며, 산출 기초와 약관 문언의 불일치가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다. 당시 약관 기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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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