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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2003. 12. 26

한 줄 결론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파기자판(초과 부분 청구 기각), 나머지 상고 기각 — 무보험차상해의 성질과 무보험차 해당 여부, 구상권 인정은 그대로 확정됐다(피해자 보험회사 승소).

실무 포인트가해차에 보험이 있어도 그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무보험차상해 청구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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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법적 성질과,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 무보험차에 해당하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해자는 자기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원고 보험회사)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두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그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회사가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 21999. 8. 30. 주유소에서 유조차 운전기사가 열쇠를 꽂아둔 채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주유소 임시 직원이 차를 옮기려 시동을 걸자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던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 등유를 싣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아 슬개골 골절 등을 입혔다.
  • 3유조차의 보험회사(피고)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했다.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따라 1999. 12. 28. 1,109,580원, 2000. 4. 10. 60,000,000원, 2000. 4. 22. 5,640,560원, 합계 66,750,140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유조차 보험회사 등에 구상했다.
  • 4유조차 보험회사는 무보험차 특약 지급은 가해차가 무보험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다시 보험 적용을 전제로 구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다퉜다. 원심은 유조차 소유자가 운행자이고 묵시적 승인이 없어 무면허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구상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은 손해보험의 성질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고,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99다50699).
  • 2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는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 가해차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가해차 보험회사가 무면허운전 등 면책약관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해 면책 여부가 다퉈지고 그 결과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가해차 역시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신속한 피해보상이라는 자동차보험 정책과 약관법 제5조 제2항의 고객 유리 해석 원칙에 맞는다.
  • 3따라서 피해자 보험회사는 가해차 보험회사의 면책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고 우선 지급한 뒤, 보험자대위 등으로 가해차 보험회사에 구상해 면책 여부에 따라 종국적 책임을 가리면 된다. 구상이 모순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 4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도 잘못이 없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법 개정에 따라 2003.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로 정해야 하는데 연 25%를 적용한 원심은 위법하다.

결론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파기자판(초과 부분 청구 기각), 나머지 상고 기각 — 무보험차상해의 성질과 무보험차 해당 여부, 구상권 인정은 그대로 확정됐다(피해자 보험회사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차에 대인배상Ⅱ가 있어도 그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해 지급을 거절하면 피해자는 자기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받을 수 있다. 면책이 맞는지는 보험회사들끼리 구상으로 정리한다. 피해자가 면책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 약관에 대위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대위가 된다(상법 제729조 단서). 인보험이라 대위가 안 된다는 논리는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 대위 범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 한도다(2012다88716).
  • 중복 가입 · 분담 문제는 2019다237586 · 2023다272883 을 본다. 무면허 면책의 묵시적 승인 요건은 별도 쟁점이다(90다카23899).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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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