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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2024. 06.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법정상속인(원고들) 승소 확정. 계약 당시부터 있던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다른 조항이므로 보험사가 어느 조항으로 해지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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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 당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상법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원고 1)는 2009. 7. 6., 2011. 2. 22., 2016. 7. 19. 세 차례 보험회사(피고)와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는 계약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으나, 계약 당시 직업을 사무원 · 사무직 관리자 · 건설업 대표 등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했고 계약 뒤에도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점을 통지하지 않았다.
  • 2피보험자는 2021. 7. 4.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법정상속인(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와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 3원심은 고지의무 위반은 있으나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에는 없었지만 그 뒤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변경 ·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 두 규정을 따로 두어 해지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한 취지와 문언이 그렇다.
  • 2고지의무 위반으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새롭게 변경 · 증가됐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제651조로 해지할 수 있어도 제652조로는 해지할 수 없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3피보험자의 직업이 보험기간 중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고지된 직업과 달라도 통지의무 ·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골절에 대한 확정 진단이 있었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기각 — 법정상속인(원고들) 승소 확정. 계약 당시부터 있던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제651조, 안 날부터 1월 · 계약일부터 3년)와 통지의무(제652조, 안 날부터 1월)는 해지권 제한이 다르다. 보험사가 3년이 지난 계약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우회 해지하려는 사안에서 이 판결이 쓰인다.
  • 해지 통지서에 어느 조항 · 어느 사유로 해지하는지를 확인한다. 사유가 계약 성립 시부터 있던 것이면 통지의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직업이 보험기간 중 실제로 바뀐 사안(2013다217108 등)은 통지의무 문제로 결론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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