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2024. 06.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법정상속인(원고들) 승소 확정. 계약 당시부터 있던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다른 조항이므로 보험사가 어느 조항으로 해지했는지 확인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계약 당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상법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원고 1)는 2009. 7. 6., 2011. 2. 22., 2016. 7. 19. 세 차례 보험회사(피고)와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는 계약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으나, 계약 당시 직업을 사무원 · 사무직 관리자 · 건설업 대표 등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했고 계약 뒤에도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점을 통지하지 않았다.
- 2피보험자는 2021. 7. 4.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법정상속인(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와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 3원심은 고지의무 위반은 있으나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에는 없었지만 그 뒤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변경 ·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 두 규정을 따로 두어 해지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한 취지와 문언이 그렇다.
- 2고지의무 위반으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새롭게 변경 · 증가됐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제651조로 해지할 수 있어도 제652조로는 해지할 수 없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3피보험자의 직업이 보험기간 중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고지된 직업과 달라도 통지의무 ·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골절에 대한 확정 진단이 있었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기각 — 법정상속인(원고들) 승소 확정. 계약 당시부터 있던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제651조, 안 날부터 1월 · 계약일부터 3년)와 통지의무(제652조, 안 날부터 1월)는 해지권 제한이 다르다. 보험사가 3년이 지난 계약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우회 해지하려는 사안에서 이 판결이 쓰인다.
- 해지 통지서에 어느 조항 · 어느 사유로 해지하는지를 확인한다. 사유가 계약 성립 시부터 있던 것이면 통지의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직업이 보험기간 중 실제로 바뀐 사안(2013다217108 등)은 통지의무 문제로 결론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치매 어머니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이 실손에서 왜 달라요
- Q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면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답변 2
- Q응급실 CT는 정상이고 다음날 MRI에서 뇌경색이 나오면 진단일이 언제죠답변 4
- 글하지정맥류 수술 실손 "전신마취 · 24시간 아니면 통원" 감액 — 의협 "약관에 없는 기준, 중단하라"
- 글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는 치료, 10월 28일부터 자배원 검토 시작 — 7주 안에 자료 제출 · 이의는 7일 안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 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무엇을 알려야 했나, 해지 · 보험금 거절의 요건과 한계, 인과관계, 해지 기간,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간편심사보험, 해지 통지 대응
- 보험계약법 요약 정리상법 제4편 보험의 구성과 핵심 조문: 약관 설명의무 · 고지의무 · 통지의무 · 소멸시효 · 초과 · 중복 · 일부보험 · 보험자대위 ·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 생명 · 상해보험 특칙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직업 · 직무 변경, 이륜차 · 전동킥보드 사용, 위험의 현저한 증가(상법 제652조), 위반 시 해지 · 삭감, 인과관계, 통지 방법,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판례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